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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급) 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결과서 대체
공평 추천 0 조회 768 22.02.02 21: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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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08 02:45

    첫댓글 저도 매년 신체검사 관련으로도 민원을 넣고 있지만, 비용이 다가 아닙니다. 기사의 내용은 마치 비용 부담만 줄여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인데 제 생각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봅니다. 학교를 이동하든 재계약을 하든 경력에 공백만 없다면 건강상 연속적으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니 건강검진으로만 대체해야 하는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정교사들도 매년 국가검진만으로 적격임을 확신하는데, 기간제교사들만 매년 신체검사를 추가로 더 받게 하는게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교사들의 경우를 보면 신체검사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크게 관련이 없으며 기간제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하도록 강요하여 권리침해를 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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