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도 매년 신체검사 관련으로도 민원을 넣고 있지만, 비용이 다가 아닙니다. 기사의 내용은 마치 비용 부담만 줄여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인데 제 생각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봅니다. 학교를 이동하든 재계약을 하든 경력에 공백만 없다면 건강상 연속적으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니 건강검진으로만 대체해야 하는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정교사들도 매년 국가검진만으로 적격임을 확신하는데, 기간제교사들만 매년 신체검사를 추가로 더 받게 하는게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교사들의 경우를 보면 신체검사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크게 관련이 없으며 기간제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하도록 강요하여 권리침해를 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저도 매년 신체검사 관련으로도 민원을 넣고 있지만, 비용이 다가 아닙니다. 기사의 내용은 마치 비용 부담만 줄여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인데 제 생각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봅니다. 학교를 이동하든 재계약을 하든 경력에 공백만 없다면 건강상 연속적으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니 건강검진으로만 대체해야 하는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정교사들도 매년 국가검진만으로 적격임을 확신하는데, 기간제교사들만 매년 신체검사를 추가로 더 받게 하는게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교사들의 경우를 보면 신체검사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크게 관련이 없으며 기간제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하도록 강요하여 권리침해를 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