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소액투자(E-2)비자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흔히들 E-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2~3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소위 기업투자가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E-2 Employee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여 투자한 회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상당한 투자 미국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E-2 Employee 규정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설 지사인 경우 혹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의 경우 E-2 Employee 비자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5~30만 불의 자본금이 초기에 투자되어야 미대사관의 영사로부터 서류 심사를 받을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반드시 투자하는 한국의 본사의 계좌에서 설립된 미국의 지사 계좌로 합법적으로 송금이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내역서와 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미국 지사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서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
절차 및 비자 승인 E-2 Employee 비자는 L-1 비자처럼 이민국의 폐티션(청원서)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통상적으로 5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줍니다.
기존 지사의 E-2 Employee 비자 전환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L-1, E-1과 같은 비자를 취득했다가 미국 이민국의 폐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이 안 되었거나 실적이 저조했을 경우 지사 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이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의 한국 본사에서의 지원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업 계획서에 향후 4-5년의 미국 지사 운영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앞으로 현지에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인지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앞선 이러한 조건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영주권 및 혜택 E-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L-1과 E-1 비자처럼 미국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준비서류
한국 본사
1) 법인 사업체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주주 명부
정관
조직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법인 주거래 은행 대표 계좌 예금 잔액 증명서
무역 협회 혹은 무역 대리점 협회 등록증
수출입 증명원 혹은 수출입 신고 필증
각종 수상 경력 증빙 서류, 인증서 및 언론 보도 자료
회사 안내 책자, 브로슈어, 상품 및 제품 카탈로그
회사 편지지
이사회 회의록 / 미국 지사 설치 결의안
사업 계획서 / 미국 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
2) 개인 사업체인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증
조직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주거래 은행 대표 계좌 예금 잔액 증명서
무역 협회 혹은 무역 대리점 협회 등록증
수출입 증명원 혹은 수출입 신고 필증
회사 안내 책자, 브로슈어, 상품 및 제품 카탈로그
회사 편지지
사업 계획서 / 미국 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
미국 지사
1) 신설 현지 법인인 경우
주정부 법인 등록증
미국 국세청 세금 번호 / EIN
정관
주식 증서 및 기록 원장
초기 자본금 송금 내역서 및 입금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소유 증서
제품 거래처 및 공급처 명단
향후 예상 조직도
2) 신설 지점 및 연락 사무소인 경우
주정부 외국인 회사 등록증
초기 영업 자금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소유 증서
제품 거래처 및 공급처 명단
향후 예상 조직도
3) 설립된 지 1년 이상 기업인 경우 상기 소개된 구비 서류는 공통으로 삽입되고 그 외 추가 서류를 소개합니다.
자본금 및 영업 자금 송금 내역서
조직도
각종 사업 신고증 및 영업 허가증
재무제표
각종 세금 보고서
분기별 직원 세금 보고서
은행 거래 명세서
각종 계약서
각종 홍보물, 브로슈어 및 카탈로그
주재원 파견자
이력서 / 학력 및 경력 상세 표기
졸업증명서 / 학부 및 대학원
재직 증명원 / 재직 기간, 직책, 업무 내역 표기
경력 증명원 / 재직 기간, 직책, 업무 내역 표기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각종 수상 자료 및 자격증 / 업무 내역과 관련성 있을 경우
호적등본
본인 및 동반 가족 여권
동반가족 비자 신청자중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그외 필수 서류
변호사 편지
담당 변호사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회사 대표자 편지
비이민비자 신청양식 DS-156, 157, 156E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해당 출입국 관리소 발행
미국 비자용 사진 / 흰바탕 가로 세로 5×5 Cm
미대사관 인지대 / USD 100 (신한은행 구입 요망)
택배신청서 (DHL 일양택배 혹은 한진 택배)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 신청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소액투자 비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심이많은 이유는,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없는 분, 혹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취업 이민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하나, 투자 이민 투자 액수가 100만 불이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차후책 으로 이 투자 비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 사업체로부터 몇 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려는 대기업의 투자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괄합니다. E-2비자 신분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신분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나라에 따라 유효기간이 한 번에 5년 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다시말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기간이 없습니다. E-2 비자신분의 자격요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 투자자나 회사의 국적. 두번째로 투자가 상당한지의 여부. 셋째로 사업활동이 적극적인지의 여부. 네번째로 한계기업인지 여부. 다섯째로 사업체를 이끌고 감독할 경영권을 갖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분으로 미국에 온 사업체의 감독자나 필수사원의 국적과 책무.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소극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투자활동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나, 미개발지(Undeveloped Land)나 농촌 지역에 아무 투자 계획 없이 부동산 매매만 하는 것 등은 소극적 투자에 해당됩니다.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투자를 했거나(Invested) 혹은 적극적인 투자 진행 과정(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틀먼트(Settlement) 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E-2 비자의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떤 비자 신분보다 훨씬 복잡하며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짜 전문가라면 영사에게 제출할 각종 증빙서류를 두꺼운 책으로 2-3권 분량이 될 만큼 준비하기마련입니다.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입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나, 통설에 의하면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10만 불 이상의 투자로 햄버거 가게나 그로서리를 개업하신 분들이 투자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만 불 이상을 투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나,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E-2.비자의 자격 요건에는 최소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초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소규모 상점이나 서비스 사업에서 중간규모의 식당,대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과 사업체들이 E-2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적어도 10만불이상이 투자되어야 상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비공식 지침일 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게다가 투자액의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수 있습니다. 이 비공식 최소액보다 적어도 되는 예로는 창업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서비스업종들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투자액이 비공식 최소액보다 많아도 한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는 총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한 최초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다양합니다. 이비율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라면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액의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투자해야 합니다. 크고 투자액이 많은 사업체는 필요한 총 비용 중에서 최초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6가지 예가 나와있다. 첫째로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총 비용 5만물이 필요한 사업체는 최초투자액이 90-100% 되여야 하고. 두번째로 10만불를 투자할 경우에는 75-100%. 셋째로 50만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60-75%. 넷째로 1백만불을 투자한 경우에는 50-60%. 다섯째로 1천민불을 투자한 경우에는 30%. 여섯째로 1억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10% 또는 1천만불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만 아닙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나 비품 또는 미국으로 실어오는 상품이나 유동자산을 비롯한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나 건설비뿐만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 같은 용역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투자가 행해지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또한 사업에 투입되는 대출금이나 저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부나 사채는 투자자의 개인적인 채무여야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얻은 대부나 저당은 필요한 초소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자가 상환을 직접책임지고 보증하는 어음이나 여타 보증으로 미국 사업체에 조달하는 대출금도 투자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영사는 이런 종류의 대출금이 진짜 투자인지를 세밀히 분석합니다. 초기 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할 때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투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여기서 사업체의 인수가격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는 모르는 사람끼리 사이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시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제 구입가가 타당한지를 입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공증 감정가를 첨부하거나 또는 최근에 같은 업종에서 거래가 있었던 ?洲좡?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새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는 업종마다 사업체의 설립비용이 다른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영사는 업종에 따라 사업체의 설립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투자액을 따지게 됩니다. 보통 이 수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에 기초합니다. 때로는 사업을 시작 하는데 드는 비용이 실질적인지를 입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체인점으로 인수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면,그 비용이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더 쉽습니다.
개인투자자나 투자기업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투자비자를(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신분을 얻기 전 까지는 미국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취업해서는 안됩니다. 실제적이나 투자행위 자체는 시작하지 않은채 은행에 돈을 많이 예치해 놓은 것만으로는 투자자 신분을 얻기가 힘듭니다.투자가 완결되지 않았다 해도 ,선행투자가 확실하고 투자과정이 적극적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적극성은 예컨대,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을 시작하던지 해서 투자금을 바로 빼낼 수 없거나, 거래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였거나,사업체에 필요한 용역과 설비,비품구입,종업원 고용사실따위를 입증하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투자가 취소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구매계약서는 공탁된 투자금과 함께 투자자신분을 받는데 중요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마무리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투자의 또다른 자격요건은 적극적이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잔고만 있는 서류상의 기업이거나 땅이나 건물을 사놓고 놀려두거나, 또는 택지 또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감독할 뜻도 능력도 없이 회사 주식만 잔뜩 사 놓는 과 같은 소극적인 투자는 E-2 신분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라면 적극적인 사업경영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미국 내 사업체는 한계 기업의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사업체의 수익이 생계비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거나, 미국 내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비슷한 기존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종업원의 보수나 요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주의 사업 외 자산과 수입원을 보여줌으로서 투자한 사업체에서 사업주의 생계비를 조달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계 투자(Marginal Investment) 한계 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를 버는 그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자는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 두고, 또 한국 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유리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자본에 대한 서류로는 구매계약서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때로는 납세영수증과 사업체의 재무재표나 공식 감정서를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영수증,물품평가와 선적,리스 지불이나 설비와 비품구입 디자인과 건축비지불,인건비, 그리고 여타 지출 내역서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회사의 은행잔고를 제시할 때가 있고,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예산안 또는 유사기업을 창업한 신청인의 과거경험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주요한 역할(Essential Role)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투자물
주정부 법인 등록증
주식 증서
주주 명부
각종 사업 신고증 및 영업 허가증
재무제표
각종 세금 보고서
은행 거래 명세서
분기별 직원 세금 보고서
사업 계획서 / 투자물 운영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
에스크로 계약서 및 매매 계약서
투자금 입금 확인서
각종 홍보물, 브로슈어, 카탈로그, 투자물 실내외 전경 사진
각종 영수증 및 인보이스
신청자
이력서
졸업증명서 / 투자물과 관련이 있는 전공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토지, 건물 혹은 집합 건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 사업자인 경우
경력 혹은 재직 증명원 및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 직장인인 경우
투자금 송금 내역서
거래 은행 계좌 예금 잔액 증명서
호적등본
동반가족 비자 신청자중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그 외 필수서류
변호사 편지
담당 변호사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신청자 편지
비이민비자 신청양식 DS-156, 157, 156E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해당 출입국 관리소 발행
미국 비자용 사진 / 흰바탕 가로 세로 5×5 Cm
미대사관 인지대 / USD 100 (신한은행 구입 요망)
택배신청서 (DHL 일양택배 혹은 한진 택배)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 비자는 투자 이민과 달리 적은 액수로 투자가 가능하며,1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비자가 투자 이민과 또 다른 점은 투자 이민의 경우 연간 비자숫자가 1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 비자는 그런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나,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사의 재량으로 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의 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목돈의 자금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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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E-2 Employee Visa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됐습니다.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