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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가스정압실과 에어콘 실외기와의 이격거리는 법규상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최소 이격거리를 정의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에서 설치하는 정압설비는 주택 등 타시설물과 적정 이격거리 (약 30M 이상) 유지 및 보호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 도시가스사에서 설치하는 정압실은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과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니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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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 3-6-2조(통풍구조 및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실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1개 환기구의 면적은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2,400㎠ 이하로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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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통합고시 제 9-1-2조에 의하여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는 입구측 구경이 50A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h이하로 제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8호 가목(15)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이상으로서 전체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거나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의 제조 및 설치·점검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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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압기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분출면적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3장 제22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완성검사 (시공감리)를 필 한 후 사용중인 지역정압기에서안전밸브의 종류 변경 없이 단지 분출면적이 다른 안전밸브로 교체할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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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정압기실의 개구부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는 그 정압기실의 종류및 공급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고압(10kg/cm2 이상)인 가스공사의정압기지와 일반도시가스사의 지구정압기는 정압기실의 개구부와4.5m이상, 일반도시가스사의 지역정압기 및 단독정압기는 1m이상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 • LPG+Air 혼합방식의 도시가스인 경우 : 4.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기설비를 기준에 맞는 방폭형으로 설치하는경우에는 이격거리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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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 제7호 타목의 기준에 의하여 정압기는2년에 1회 이상 (사용자 소유의 정압기는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 동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시 분해점검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기검사는 법정검사 이므로 분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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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중인 정압기의 용량 , 입구압력, 설정압력, 사용조건 등을 알수 없으므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정압기2차측의 헌팅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Rubbersleeve와 Cage wall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경우 ② 통기구가 이물질에의하여 줄어든 경우 ③ 정압기의 사용 최대차압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및 급격히 소비량이 증가한 경우 ④ 설계용량에 비해 실제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경우 ⑤ 기타 (철길 도로변 등의 진동 등) 다만,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헌팅이 발생하는 주요인은 설계용량에 비해 실제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경우로 추정되나 , 정압기의 설계 조건, 종류별 특성 등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 기재한 AFV정압기의 수입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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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와 전기맨홀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설치 기준 중에 정압기와 전기맨홀과의 이격거리 유지에 관한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5-7조에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정압기의 개구부와 비방폭 전기설비는 4.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전기맨홀은 일반전기시설보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므로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두 번째 문의하신 정압기의 옥내·외설치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 도시가스사업법 별표6 제7호 가에 의하여 사업자의 정압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내부에 설치 할 수 없으며 , 단독사용자정압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환기가 잘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의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설치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 내·외 설치에 따른 정압기의 설치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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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압력손실은 유체의 흐름저항에 따른 마찰손실과 공기와의 비중에 따른 입상손실, 배관부속품에 따른 상당손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스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배관경의 산정은 실험식으로서 저압배관의 경우에는 폴식이 , 중압이상의 배관에는 콕스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력손실은 가스비중 , 배관의 길이, 유량에 비례하고 배관의 내경에 반비례하므로 압력과 온도는 압력손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스배관을 통한 공급시의 최적의 압력과 온도는 배관의 재료 등 배관관련 조건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경제적인 공급조건은 다르며 , 현재 도시가스의 공급압력은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사공급배관까지는 20 ∼ 70㎏/㎠이며, 도시가스사의 공급압력은 0.4∼ 1㎫ , 최종 수요가에게 공급하는 압력은 통상적으로 2∼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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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 분해점검 관련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7-타이며 법규 내용은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할 것 입니다.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에는3년에 1회 분해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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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경계표지판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천연가스의 특성상 , 일반인이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표지판의 식별이 가능하고 , 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표지판의 내용을 식별할 수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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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통풍구를 천장으로부터 30㎝이내에 설치토록 기준을 정한 사유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가스가누출되었을 경우에는 가스가 상부쪽으로 확산되므로서 천장 가까이에 설치된 점화원으로부터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누출된 가연성가스를신속히 외부로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 외부의 형태와는 관련 없이 건축물 내부의 천장형태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연성가스가 신속히 외부로 확산될수 있도록 삼각형 모양의 상부꼭지점으로부터 30㎝ 이내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바람직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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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 바목에 규정에 의한 정압기 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취지와 목적은 정압기 정압능력의 적정성·정상작동 여부 및 저압측의 이상압력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에 정확한 원인파악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원격감시시스템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는 도시가스사마다 다르게 설계·운용 되고 있어 , 경우에 따라서는 정압기 출구의 압력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한 모든 지역정압기의 출구압력 측정·기록장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 향후 원격감시장치의 신뢰성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준을 제정한 후 기준에 적합한 도시가스사의 지역정압기는 원격감시장치로정압기 출구압력의 측정·기록장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기준처 시설기준부 허 성욱 대리(032-3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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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8401은 흔히 후강전선관이라고 부르며,1.25밀리의 나사산을 낼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배관을 말하며 , 곡류반경을 배관지름의4배 이상으로하여 밴딩을 하여야 배관 내부의 축소를 막아 전선의 손상을 막을수 있습니다 . SPP와는 앞에서처럼 먼저 두께에서 차이가 나며, 성분에도 차이가 있기에 방폭이 요구되는장소에서는 후강전선관이나 내압방폭형 플렉시블튜브를 사용해야하며 , 마감부분에는 컴파운드 씰링 핏팅이나 내압방폭형 케이블 그랜드로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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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 4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98. 4. 4)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가 새로이 가스용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용된 제품으로서 우리공사 관할 지역본부 (지사)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가스용품으로 제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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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용 시설에는 2차측에 릴리프내장형 조정기를 설치토록하고,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의 2차측에는 외장형으로 설치하며,도시가스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7호 바,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릴리프와 압력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 내장형으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로 외장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술기준처 제품기준부 문재석 (031-31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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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조정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서 높은 압력의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압력으로 낮춰주는 제품을 말하며 액화석유가스용 압력조정기 ,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압력조정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압기라 함은 관련법령에 특별히 용어 정의된 사항은 없으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별표 6제7호에서 정압기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미루어 보아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와 그 운영장치·감시장치 및 부대설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는 정압기가 아니므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해점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제 3장제26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같은 고시 제3-26-3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2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며,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3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준처 시설기준부 윤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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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변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7호자목(1)의 규정에 의한 가스방출관으로 해석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정압기 또는 조정기의 출구배관의 이상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있으며 ,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된 가연성가스가 주변의 점화원으로부터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방출구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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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말씀하시는 1단감압식, 2단감압식, 자동절체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의 제조기준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9-1-2조 등(제9장• 제 1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라함은 동 •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정압기로서 입구측 구경이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h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는 출구압력이 이상 상승한 때에는 자동으로 가스를 방출시키는 릴리프식 안전장치와 이상 승압차단장치를 부착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은 릴리프가 내장되지 않는 구조의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정압기용압력조정기 제외)는 위 고시에 의하여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도시가스시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술기준처 시설기준부 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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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 9장 제1절 제1관 제9-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용압력 조정기는 출구압력에 따라 중압 , 준저압,저압으로 구분되며 압력구분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출구압력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출구압력에 적합하게 검사에 합격된 정압기용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기준처 제품기준부 임성근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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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 4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98. 4. 4)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가 새로이 가스용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용된 제품으로서 우리공사 관할 지역본부 (지사)장의 확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가스용품으로 제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장기간 사용한 정압기임으로 반드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도처 도시가스부 설현길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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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정압기의 파이롯트에 소형모터를 부착할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7호나목(6)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성능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기술기준처 방효중 0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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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밸브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는 신고대상 입니다.
기술기준처 허 덕회 2003. 10. 08, ☏ 031-3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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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각 세대로 이르는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 또는 수요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급관에서 가스를 공급을 받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오피스텔신축부지 주위에 있는 저압의 공급관에서 가스를 공급 받아야 함 . 기술기준처 방 효중 2003.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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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독사용자의 정압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술기준처 허 덕회 (newjjang@kgs.or.kr, ☏ 031-3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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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정압기를 분해점검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정압기는 압력을 미세하게 감지하여 작동하는 정교한 설비이므로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 . 수입사 또는 도시가스회사의 경험 있는 자가 분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기준처 방 효중(hjbsstarr@hanmail.net, ☏ 031-3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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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9장 제1절 제1관(정압기용 압력조정기 ·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 기술 및 검사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는 도시가스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 로서 입구측 구경이 50A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h이하인 것을 말하므로 지역정압기를 압력조정기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아울러,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와 정압기용 압력조정기는 각각 별도로 검사를 받음 . 기술기준처 방 효중 2003.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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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2항5호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할 경우 완성검사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정압기 기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변경기술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양윤영 2003.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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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 제8호 가목(15)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이 중압 이상인 경우 전체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거나, 저압인 경우 전체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조정기를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 조정기의 수량은 규정된바 없음. - 검사지원처 설현길 2003. 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