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꿀벌사랑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조상균
수정 예정 정관
국토 밀원화 운동본부
국토 밀원화 운동본부 정관
제정 2008. 3. 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직의 명칭은 국토 밀원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
제2조 (목적) 전 국토에 밀원수를 식재하여 꿀벌의 사육환경 기반을 높임으로써 양봉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는 친환경 고품질 양봉산물 공급과 농작물의 화분매개 도움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소재지) 운동본부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 지도사업
가. 양봉농가의 자발적인 밀원수 식재운동 계몽 및 지도
나. 정기적인 밀원수 식재행사 개최 및 꿀벌의 공익적 가치 홍보
다. 밀원수의 가치조사 및 연구시험
라. 국내외 임업계 및 양봉학회와의 상호 정보교류
마. 밀원수 재배관리 및 기술지도
바. 우수한 밀원수 발굴
2. 제도 정비사업
가. 국공유지 및 사유지 임야에 수종갱신 시나 산불화재 또는 솔 잎혹파리 피해지 등에 식재 시 목재가치가 있는 밀원수가 전 체 식재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로수, 공원수, 공장, 등에도 밀원수가 일정비율 식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다. 국영공공기업(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이나 지방공사 등에서 식재하는 나무를 밀원수가 일정비율 이상이 심어지도록 건의한다.
라. 북한의 산림정책 지원 시에도 밀원수와 목재가치가 되는 나 무가 많이 심어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
마. 휴경 논 또는 밭에 밀원수를 식재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 도록 법제화를 만든다.
바. 대체연료 확대를 위하여 논에 유채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재배농가에 지원되도록 한다.
사. 농가 주변에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밀원수 묘목이 무상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도록 한 다.
아. 산림청의 산하단체 회원으로 가입한다.
② 운동본부는 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이 사 업과 부대되는 사업을 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운동본부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 양봉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2. 운동본부의 사업에 부합하거나 관련된 종사자
3. 운동본부의 사업에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
제6조 (가입) ① 운동본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운동본부에 제출한다.
② 운동본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소정양식에 의거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단체 또는 법인의 가입 의결서를 붙여 운동본 부에 제출한다.
③ 운동본부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가입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운동본부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가입신청서와 가입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 받아주고 추후 이사회에서 무자격자만 가려낸다.)
④ 가입신청자는 년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운동본부는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7조 (탈퇴) ① 회원은 운동본부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자동)탈퇴 처 리 한다.
1. 사망한 때.
2. 회원인 단체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
3. 회원이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때.(회기 기간으로 기준 삼는 다.)
③ 단체 또는 법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탈퇴의 결서를 첨부하여 운동본부에 탈퇴의사를 통지한다.
제8조 (제명) 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입 기타 운동본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본부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사 업을 방해한 행위,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회원
제9조 (준회원) ① 가입원서를 내고 회비가 미납된 자와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자는 준회원으로 자동 강등한다.
② 꿀벌사랑동호회 회원과 한국양봉협회 정회원과 한국양봉농협 조 합원은 전원 준회원이 된다.
제10조 (회비 및 출연금)
① 회원의 가입비는 회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개인회원 1만원
2.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회원 10만원
② 운동본부의 회원으로서 임원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는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연간 특별회비를 납입한다.
1. 위원장 30만원
2. 부위원장 10만원
3. 운영이사 및 감사 3만원
4. 한국양봉농협 , 한국양봉협회 50만원
③ 운동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 소요경비 및 활동비 등은 관련단 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금의 협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가입비, 회비, 출연금 등 추진본부에 납입한 금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기 구
제11조 (총회)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 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밀원심기 전날).
2. 임시총회는 다음의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다. 회원이 회원의 3(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 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청구 한 때
라. 감사가 추진본부의 재무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요약 작성한다.
제12조 (감사 또는 회원 대표의 총회 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감사는 총회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 행 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2.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1조 제 2항에 의한 청구가 있 는 날부터 제 12조 제 1항의 기간 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 송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 의를 얻은 회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회원 대표가 의 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1조 제 2항의 기간 내에 총회 소 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제13조 (총회 소집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 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추인
4.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
5. 결산보고서 승인
6. 기타 위원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제15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 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30% 이상) 출 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운동본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위원장, 고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진술권이 있는 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 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구성원 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 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30%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성원이 부족할 시 20(10)% 이내에서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대신 할 수 있다. 단 제명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요약 작성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승인(무자격자 제명)
2. 회원의 제명
3. 사업집행의 방침 결정
4.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위원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운동본부는 사업의 수행을 효율적으 로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9조 (간사) 총무간사와 회계간사를 둘 수 있데 위원장이 임명한 다.
제 4 장 임 원
제20조 (임원의 정수) 운동본부에 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7인 이내
3. 고문 10인 이내
4. 명예위원장 3인 이내
5. 이사 20인 이내
6. 감사 2인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동본부를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운동본부의 업무를 분장하고, 위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운동본부의 업무 및 기타 필 요 사항에 관한 것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운동본부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운동본부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며, 결산 보고서를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⑤ 고문과 명예위원장은 회무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임기만료 되거나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선출하여 총회가 있을 때까지 직을 유지하며 총회 때 추인 받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문과 명예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대 한다.
③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추대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자격을 가진다)
제23조 (임원의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을 회원이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 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서 추대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제의 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임원을 (불명예 서럽게)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25조 (자산) 운동본부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관련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연구비
3. 협찬금
4. 기타
제26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27조 (경비) 운동본부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예산편성)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 업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결산보고서
제28조 (해산 및 청산) ① 운동본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 을 의결한다.
② 운동본부의 청산은 해산의 의결을 처리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창설 임원의 선출) 정식 회원이 없는 관계로 총회 소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천 모임에서의 회원 의견을 참작하여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상균이 위원장으로 승계하고 나머지 임원진은 21차 칠곡 모임에서 선출된 자로 확정한다.
제 3조 (세부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조 개정된 정관은 2014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제 5조 (준용사항)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창설 임원 명단)
고문 : 이인기국회의원, 김낙성국회의원 정해운전협회장, 최광열학회 장, 우건석교수, 백형수,
명예위원장:
부위원장 : 권상헌, 정헌관, 류장발, 박용구, 이명렬, 황엽주, 오만균,
운영이사 : 이승환, 윤병수, 정철의, 이만영, 김세현, 박형순, 최수호, 전창우, 김성연, 최기태, 이선광, 최규칠, 박명우, 이수성, 박규환, 김창수, 이순신.
총무간사 : 지동진
회계간사 : 최용수
감사 : 김준원, 조현구,
제 7조 성금은 기금으로 관리하며 성금을 낸 사람의 회비는 당년도에 한하여 면제한다.
첫댓글 청솔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꿀벌사랑동호회에서 국토밀원화운동을 제안하고 2007년 예천모임에서 당시 양봉조합장 조상균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결성된 모임입니다.
상징적인 행사를 처음 칠곡군에서 하였고 두번째 행사는 예천곤충연구소에서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경기도에서 하였는데 공무로 해외출장여행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서 밀원수 식재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국토밀원화운동본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봉인들이 많이 모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임원도 새로 선임되기를 바랍니다.
재정담당이 농업과학원 최용수 박사님이군요. 꿀사동 회원들의 성금도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임원은 학회와 협회와 조합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결 네 제가알기로는 포항 현구 님이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슴니다
저엮시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청솔(영양) 님, 포항현구님은 성금 모은 것 운동본부가 조직되고 송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꿀벌사랑동회에서 제안되고 만들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일에 동참하신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회원의 호응이 적습니다. 본부측에서 다시 안내가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먼출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결 행사날은 닥아오고 후속조치를 공지 하셔야 될것같은데 아직 아무런 소식없으니 답답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