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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산림청 강릉영림서 강릉 관리소장은 갑에서 국유림 잡종재산인 임야를 대부하고 10억원을 납입 고지하자, 8억인데 2억이 초과되어 그 초과부분인 2억에 대해서 행정소송(납입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① 잡종재산인 국유림 대부행위는 행정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사법행위이다.
② 만약 분쟁이 야기시 사법행위로서 갑은 채무초과 2억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구해야 할 것이다.
③ 만약 행정소송 제기시 부적법하여 법원은 요건심리를 하여 각하판결한다.--이송?
④ 위 사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국세징수법),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예산회계법)등이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그 중 3번과 4번이 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몇 번 읽어봐도 어느 것이 바른 건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3번 '만약 행정소송 제기시 부적법하여 법원은 요건심리를 하여 각하판결한다.--이송?'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답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 명단공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단공표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2번도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법한 명단공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명단공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히 명단공표에 대한 옳고 그름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즉, 위법한 명단공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항부터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