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본 자료는 주러 한국대사관 영사과가 이성재(선교사,법학박사)님의 협조 얻어 번역된 것입니다. 번역된 내용중 일부는 본 법무법인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읍니다.
목 차
제1장 총 칙 ……………………………………………………………………………….. 3
제1조 이 법의 규율대상 …………………………………………………………………... 3 제2조 기본 개념들 …………………………………………………………………………… 3 제 3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 제4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기초 ………………………… 5 제5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일시 체류 ……………………………………….. 5 제6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일시 거주 허가서 ……………………………. 5 제7조 일시 거주 허가서의 발급 거부 혹은 일시 거주 허가 취소 사유 ……………………………………………………. 7 제8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영주 ……………………………………………… 8 제9조 영주권의 발급거부 또는 영주권 박탈 사유 ……………………………… 8 제10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 9 제11 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이동 ……………………………………………… 9 제12조 외국인의 선거권 관계 ………………………………………………………… 10 제13조 외국인의 노동관계 참가 조건 …………………………………………………. 10 제14조 외국인의 국가공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관계 및 사업의 개별 직종관계 ………………………………………………………….. 11 제15조 외국인의 병역관계 ……………………………………………………………. 12
제 2 장 러시아 연방 입국을 위한 초청장 작성절차 ……………………….. 12
제16조 러시아 연방 입국을 위한 초청장 작성절차 …………………………… 12 제17조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 12 제18조 노동활동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 13 제19조 이 법에 따른 업무로 인해 징수되는 수수료 …………………………. 16
제 3장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등록 ……………………………........................... 17
제20조 외국인 등록 ………………………………………………………………………… 17 제21조 외국인 등록 절차 ………………………………………………………………… 17
제22조 외교적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의 등록 ………………………………………………………… 17 제23조 외국인의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 …………………………………………... 18 제24조 호텔 등에서의 외국인 등록 ………………………………………………… 18 제25조 외국인의 등록면제 ……………………………………………………………… 18
제4장 러시아 연방에 일시 체류 외국인 및 거주 외국인 기록표 작성 ………………………………………. 19
제26조 총괄적인 외국인 기록표 작성 ……………………………………………. 19 제27조 러시아 연방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기록표 작성 ………………………………. 19 제28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노동자 기록표 작성 ………………………… 19 제29조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의 기록표 작성 ………………………………………………. 20
제 5 장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들의 체류 및 거주 …………………….. 20
제30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에 대한 통제 ………... 20 제31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또는 거주기간 위반에 대한 결과 ……………………… 21 제32 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활동에 대한 통제 ………………………… 22
제 6 장 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 ………………………………………………. 22
제33조 외국인의 책임 ………………………………………………………………….. 22 제34조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를 시키는 절차 ……………………….. 22 제35조 공무원의 책임 ………………………………………………………………. 23
제 7 장 종 칙 …………………………………………………………………... 23
제36조 여러 법규범의 이 법과 부합한 개정 ……………………………….. 23 제 37조 이 법의 발효 전에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러시아 연방에서의 일시체류 기간 …….. 24 제38 조 이 법의 발효 ……………………………………………………………………. 25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번 역 : 이 성 재 ( 예장 총회 파송 러시아 선교사, 법학박사 ) 이 춘 복 ( 주러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겸 영사 )
제1장 총 칙
제1조 이 법의 규율대상 본 연방법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며,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외국인의 체류(거주) 및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노동.기업활동 및 기타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방으로는 외국인과 타방으로는 국가 권력기관.지방자치기관 및 이러한 기관들의 관리들간에 발생하는 상호관계를 규율 한다.
제2조 기본 개념들 1. 본 연방법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기본 개념들을 사용한다. “외국인”이라 함은 러시아 연방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연인 을 말한다. “무국적자”라 함은 러시아 연방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자연인을 말한다.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이라 함은 외국인에게 비자발급을 위한 근거가 되거나 연방법 또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해 규정되어진 경우 사증 취득을 요하지 않는 절차 로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한다. “이민카드” 라 함은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서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일시 체류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일시거주 허가서” 란 영주권을 받기까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거주 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서를 말하며, 이는 외국인이나 무국적 자의 신분증에 표기하거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무국적자에게 러시아 연방에서 발급하는 일정 형식의 문서형태로 작성된다. “영주권” 이라 함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영주할 수 있는 권리 및 러시아 연방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기 위해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에게 발급되는 증서를 말하며, 무국적 자에게 발급된 영주권은 동시에 그의 신분증이기도 하다 “합법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라 함은 유효한 영주권이나 일시 거주허가서 또는 비자를 소지한 자들이나 혹은 러시아 연방법 또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된, 러시아 연방에서의 외국인의 체류(거주) 권리를 확인해 주는 기타 문서들을 가진 자를 말한다.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체류중인 외국인” 이라 함은 비자를 받고 입국했거나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자로서 영주권이나 일시 거주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거주 중인 외국인”---- 일시 거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러시아 연방에서 영주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의 노동활동” 이라 함은 노동의 수행을(서비스 제공) 을 위한 노동계약 및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이 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라 함은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노동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주로 등록된 외국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주로서 러시아 연방에 등록되고 법인설립 없이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허가서” 라 함은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업활동을 일시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개인사업주로 러시아 연방에 등록된 외국인이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는 증서를 말한다. “강제퇴거” 라 함은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의 체류(거주)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 혹은 종료 된 경우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퇴거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의 개념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을 위해 정해진 규정과 구별된 특별 규칙이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무국적자를 위해 정해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들로 이루어 진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법적 지위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해서 규정된다.
제4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기초 외국인들은 러시아 연방에서 러시아 연방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진다. 단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일시 체류 1.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일시 체류기간은 외국인에게 발급된 사증 유효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의 일시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러시아 연방 내에서 일시 체류중인 외국인이 사증유효 기간 혹은 본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나 일시거주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해야 한다. 3. 외국인에게 러시아 연방입국을 허가하는데 관련된 조건들이 변경되었거나 그 상황의 유지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러시아 연방에서의 일시 체류기간은 각각 연장 혹은 단축 될 수 있다. 4. 외국인의 일시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결정은 연방 외무 행정 기관이나 연방 내무 행정 기관 또는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5.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노동의 수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연방법의 준수하에 노동계약 혹은 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러시아 연방에서의 일시 체류기간은 체결된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산정 되어지는 1년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러시아 연방에서의 외국인의 일시체류기간 연장 결정은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정사항은 이민카드에 표기된다.
제 6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일시 거주 허가서 1. 일시거주 허가서는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확정된 쿼터의 한도 내에서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으며, 일시 거주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외국인들에게 발급하기 위한 일시거주 허가서의 쿼터는 해당 러시아 연방주체 의 인구동태 및 해당 러시아 연방주체의 외국인 생활 공간 조성 능력을 감안하여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국가 권력 집행기관들이 건의한 바에 따라 매년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확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확정된 쿼터와 관계없이 일시 거주 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다. 1)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서 출생한 자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국적을 보유 했던 자 또는 러시아 연방에서 출생한 자. 2) 노동무능력자로 인정된 자로서, 행위능력이 있는 러시아 국민인 자녀를 두고 있는 자. 3) 러시아 국민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양친 혹은 한쪽 부모를 두고 있는 자 4) 러시아 연방 국민과 혼인상태에 있는 자로서, 러시아 연방 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 5) 러시아 연방 내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한 규모의 투자를 한 자. 6) 기타 러시아 연방법으로 정하는 자. 4.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은 러시아 연방에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 기관으로 제출한 신청서 또는 외국인이 거주국에서 러시아연방 외교 대표부 혹은 영사기관으로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6개월 기간 내에 외국인에게 일시 거주 허가서를 발급하든지 거부한다. 5. 연방내무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은 일시 거주 허가서의 발급에 관한 외국인의 신청서를 심사 할 때 안보기관, 집행관 사무소, 세무기관, 사회보장기관, 보건기관, 이민 사무기관 및 기타 이와 관련한 기관에 조회서를 송부하며 조회서를 접수한 기관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인에게 일시 거주허가서를 발급함에 있어 방해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연방내무행정기관의 지방기관으로 회신 한다. 6. 외국인에게 일시 거주허가서의 발급이 거부된 경우 그 외국인은 일시거주허가서 발급 신청서가 거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전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일시거주허가서의 발급 신청서를 재차 제출할 수 있다. 7. 일시거주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닌다. 성명(러시아어 및 라틴어 알파벳 문자에 의해 표기된), 출생지 및 출생 연월일, 성별, 외국인의 국적, 일시 거주 허가서의 유효기간, 일시거주 허 가서를 발급한 행정기관의 명칭. 8. 일시거주허가서의 발급절차 및 일시거주허가서의 발급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되는 문서의 목록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를 정한다. 제 7조 일시 거주 허가서의 발급 거부 혹은 일시 거주 허가 취소 사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게는 일시거주허가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며 이전에 발급된 일시거주 허가는 취소된다. 1)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근본에 대한 강제변경을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러시아 연방 혹은 러시아 연방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 2) 테러(극단적)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계획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도록 방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범한 경우, 기타의 행위로 테러(극단적)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3) 일시 거주 허가서 발급 신청서의 제출일 이전 5년 이내에 러시아 연방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 내지 강제 퇴거를 당했을 경우 . 4) 위.변조 문서를 제출 했거나 고의로 자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알렸을 경우. 5) 중한 죄 또는 특별히 중한 죄를 범했거나 그 재발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 죄를 범한 결과 법원의 유효한 선고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6) 러시아 연방 내에서 중한 죄나 특별히 중한 죄를 범했거나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한 죄를 러시아 연방 밖에서 범한 결과 받은 형이 실효되지 아니했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7)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인의 체류(거주)규정의 보장 부문에서 러시아 연방법률을 위반한 결과로 1년 내에 반복하여( 2회 이상)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 당한 경우. 8) 국가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연방에서 최저생계비 내에서 자기자신 및 자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외국인이 노동 무능력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러시아 연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10) 영주할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11) 러시아 연방 밖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12) 일시 거주 허가서 취득의 근거인 러시아 연방 국민과 혼인을 했으나 그 혼인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경우 13) 마약환자 이거나 인간의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질병(후천성 면역 결핍증)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해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질병의 목록과 그 질병을 앓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다.
제8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영주 1. 일시 거주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 그리고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외국인의 신청서에 따라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다. 외국인은 일시거주 허가서의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연방 내무행정기관의 지방기관으로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일시거주 허가서를 근거로 러시아 연방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 영주권은 5년 기간으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5년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의 연장 횟수는 제한 받지 아니한다. 4.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성명(러시아어와 라틴어 알파벳 문자로 표기된), 생년월일 및 출생지, 성별,외국인의 국적, 영주권 발급 결정연월일 및 번호 , 영주권의 유효기간, 영주권 발급 행정기관의 명칭 등이며 영주권은 정해진 형태의 문서 형식으로 작성된다. 5. 영주권의 발급 절차 및 영주권 발급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되는 서류의 목록과 영주권의 재등록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정한다.
제9조 영주권의 발급거부 또는 영주권 박탈 사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주권은 발급되지 아니하며 이전 발급된 영주권은 박탈된다. 1)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근본에 대한 강제변경을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러시아 연방 또는 러시아 연방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2) 테러(극단적) 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계획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도록 방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또한 기타의 행위로 테러(극단적)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3) 러시아 연방 영역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 내지 강제 퇴거를 당한 경우 . 4) 위.변조 문서를 제출 했거나 고의로 자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알렸을 경우. 5) 중한 죄 또는 특히 심한 중한 죄를 범했거나 그 재발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 죄를 범한 결과 법원의 유효한 선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6) 러시아 연방 내에서 중한 죄 또는 특별히 중한 죄를 범했거나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한 죄를 러시아 연방 밖에서 범한 결과 받은 형이 실효되지 아니했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7)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인의 체류(거주)규칙의 보장 부문에서 러시아 연방법률을 위반한 결과 1년 이내에 반복하여 (2회 이상) 행정적인 문책을 당한 경우. 8) 국가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연방에서 최저생계비 내에서 자기자신 및 자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외국인이 노동 무능력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러시아 연방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10) 영주할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11) 러시아 연방 밖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12) 영주권 취득의 근거인 러시아 연방 국민과 혼인을 했으나 그 혼인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 13) 마약환자 이거나 인간의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질병(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해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인 경우. 이러한 질병의 목록과 그 질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를 정한다.
제 10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1.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들은 외국인의 여권 또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지거나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되는 기타 문서들이다. 2. .러시아 연방에서 무국적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러시아 연방 정부의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신분 증명서로 인정되는 문서. 2) 일시 거주 허가서 3) 영주권 4)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에 따라 무국적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되는 기타 문서이다.
제 11 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들의 이동 1.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그들에게 발급 또는 작성되는 문서에 근거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개인적 혹은 업무적 목적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연방법률에 따라 그 입장을 위해 특별 허가가 요구되는 구역, 단체 및 대상물의 방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장을 위한 특별허락이 요구되는 구역, 단체 및 대상물의 목록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정한다. 2.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시 거주허가를 받은 연방 주체의 영역 내에서 자의로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그 연방 주체의 영역 밖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3. 제 1항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의 외교 대표부 직원과 영사기관의 근무자, 국제 기구의 직원 그리고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신임 받은 기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2조 외국인의 선거권 관계 1.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들은 연방 및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러시아 연방 및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러시아 연방에서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연방법들에 의해 정해진 절 차 및 경우에 따라 지방 자치 기관 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지방 국민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노동관계에 있어서 외국인의 참여 조건 1. 외국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노동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업 및 직업선택의 권리를 향유하며 연방법에 특별히 금지되지 아니한 기업 활동 및 기타의 경제 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능 및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법에 의해 “고용자”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개인 사업주로서 등록된 외국인도 고용자로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3. 이 법에 의해 “노동(서비스) 주문자” 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고용 허가를 받고, 노동의 수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체결한 민법상 계약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개인 사업주로서 등록된 외국인도 노동(서비스) 주문자로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4. 고용주와 노동(서비스) 주문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서가 있을 때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서가 있을 때에만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러시아 연방에서 영주하고 있는 자. 2)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거주하고 있는 자. 3) 러시아 연방 내의 외국의 외교 대표부 직원 및 영사기관 근무자, 국제 기 구의 직원 그리고 상기 외국인들의 가사 노동자. 4) 조립작업( 지도조립작업) ,서비스업 및 보증 서비스 그리고 러시아 연방으로 납품된 기술 설비의 보증기간 후 수리 등을 행하는 외국 법인(생산자 , 납품자) 의 노동자. 5) 러시아의 연방에서 신임을 받은 기자. 6) 러시아 연방 내 전문 교육 기관에서 학업 중인 자로서 방학 기간 동안 노 동을 하는 자. 7) 러시아 연방 내 전문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로서 그가 수학중인 그 교육 기관에서 수업이 없는 때에 학사 보조원으로 노동활동을 하는 자. 8) 전문 종교 교육기관(신학 교육 기관)에서 강의 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한 자를 제외하고,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강사 자격으로 러시아 연방으로 초청 받은 자. 5. 러시아 연방에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에게 일시 거주가 허가된 러시아 연방주체의 영역 밖에서는 노동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 14조 외국인의 국가공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관계 및 사업의 개별 직종관계 1.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가지지 않는다. 1) 국가공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재직할 권리 2) 러시아 연방 통상항해 법의 제한규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국기하에 항해중인 선박의 승무원으로 취업할 권리 3) 러시아 연방의 전함 혹은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선박 및 국영 또는 실험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취업할 권리 4) 민간 항공기의 기장으로 취업할 권리 5) 그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안전보장과 관계된 대상물 및 단체에 취업할 권리. 이와 같은 대상물 및 단체에 대한 목록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를 정한다. 6) 연방법에 의해 그 취업이 제한된 기타 사업이나 직무에 종사할 권리 2. 정관이 정한 자본 가운데 주식 혹은 지분의 50% 이상이 러시아 연방정부에 속한 단체들의 간부직을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절차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를 정한다.
제 15조 외국인의 병역관계 외국인은 병역( 대체 국민 복무)에 소집될 수 없으며 지원절차에 의해서도 군에 입대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은 문관으로 러시아 연방의 군대, 기타의 군, 군사 조직체 및 군사 기관에 취업 될 수 없다.
제 2 장 러시아 연방 입국을 위한 초청장 작성 절차
제 16조 러시아 연방 입국을 위한 초청장 작성절차 1. 러시아 연방 입국을 위한 초청장( 이하 “초청장 ” 이라 한다)은 연방외무행정기관 또는 연방내무행정기관 또는 연방내무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이 발급한다. 2. 초청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된다: 피초청인의 성명(러시아어 및 라틴어 알파벳 문자로 표기된), 출생연월일 및 출생지, 성별, 국적 및 거주국, 피초청자의 신분확인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연월일, 여행목적, 러시아 연방에서의 예정체류기간, 러시아 연방에서의 방문 예정지, 초청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또는 초청인의 성명 및 주소, 초청장 발급결정번호 및 발급 연월일 그리고 초청장의 유효기간 등. 3. 연방 외무행정기관은 다음 기관들의 신청에 따라 초청장을 발급한다. 1) 연방 국가권력 기관 2)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기관 3) 국제 기구 및 러시아 연방 내 그 국제 기구 대표부와 러시아 연방 소재 국제기구 산하 외국 대표부 4)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국가권력 기관 3. 연방 내무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은 지방자치기관, 법인, 러시아 연방국민 및 러시아에서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초청장을 발급한다. 초청인은 초청장 발급신청과 동시에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그 외국인의 물질적, 의료적, 주택적인 보장에 대한 보증을 한다. 이와 같은 보증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정한다.
제 17조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1.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은 그 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연방 내무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이 발급한다. 2. 전문교육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한 초청장은 국방, 국경근무, 안보, 세관업무, 정부의 통신 및 정보, 비상사태와 자연재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각기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행정 기관이 그 조직상 합당한 형태와 종류의 전문 교육 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연방 행정 기관의 신청에 따라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이 발급한다. 3. 외국인을 학업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초청한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외국인이 그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고 체류지에 따라 실시되는 외국인 등록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외국인이 학업을 마쳤거나 학업을 중단한 때에는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그가 출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외국인이 그 교육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외국인의 도착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교육 행정 기관으로 송부한다. 3) 외국인이 그 교육기관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이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교육 행정 기관,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기관 및 연방 안보기관의 지방 기관으로 송부한다.
제18조 노동활동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1.노동활동 수행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의 쿼터는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국가권력 집행 기관이 해당 연방 주체 내의 인구상황 및 그 연방 주체의 외국인에 대한 생활환경 조성 능력 등을 참작하여 건의한 바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매년 확정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국가권력 기관들의 이 같은 건의서는 노동 시장 사정을 고려한 국가 노동자원 우선 활용의 원칙의 기초에서 작성된다. 2.노동활동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입국 초청장은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에 의해 해당 기관으로 제출된 초청장 발급 신청서에 따라 연방 내무 행정기관 또는 그 지방 기관에서 발급한다..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는 노동 활동 목적의 초청장 발급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기관에 제출하며, 만약 연방 내무행정기관이 초청장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그 곳에 직접 제출한다.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 2) 각 외국인을 위한 노동 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노동활동 목적의 초청장과 동시에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에게 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 허가서가 발급된다. 3.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는 제 4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 기관의 결정서가 있을 경우 러시아 연방 내무 기관 또는 그 지방 기관에서 발급한다 4. 러시아 국적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는 러시아 연방 교통 행정 기관의 결정서가 있을 경우 이 법에 의해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내무 행정 기관에서 발급한다. 5.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 허가서는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가 적절한 교통 수단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러시아 연방 정부로부터 출국 보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러시아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특별구좌로 예치하는 조건으로 러시아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 기관에서 발급한다. 6. 노동 허가서의 발급절차 및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문서의 목록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정한다. 7.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한 때에는 제 5항에서 규정한 예치금은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자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에게 반환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에 대한 지출을 확인해 주는 탑승권 제시 후 반환된다. 8. 노동활동 목적으로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으로 초청한 고용주나 노동(서비스) 주문자 또는 러시아 연방에서 노동(서비스) 활동 수행의 목적으로 외국인과 새로운 노동계약 또는 새로운 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제공 ) 주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 소지. 2)외국인의 노동 허가서 취득 보장. 3)러시아 연방에서 체류지에 따른 외국인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 4)다음에 열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신의 등록지 관할 세무관서에 외국인 고용사실 보고. * 노동활동 수행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처 또는 체류지에 도착한 날 * 외국인이 노동 허가서를 취득한 날 *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활동의 수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노동계약 또는 새로운 민법상 계약을 체결한 날 * 외국인 고용허가서의 효력 정지일 또는 그 허가의 취소일 * 개인 사업주로 등록된 외국인의 노동 허가서의 효력 정지일 및 또는 노동 허가의 취소일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 취소일 5)외국인 노동자와 노동활동의 수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결한 노동계약 또는 민법상 계약의 기간 만료 후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외국인 출국 협력. 6)이 법에 의해 정해진 외국인 고용절차를 위반하여 취업한 외국인의 행정 퇴거 또는 강제 퇴거 관련 비용 지불. 7)외국인에 의한 노동활동의 수행(서비스 제공) 목적의 노동계약 조건 또는 민법상 계약의 조건 위반에 관한 정보 및 이러한 계약들의 기한 이전 파기에 관한 정보를 연방 내무 행정기관 또는 그 지방기관으로 송부. 8)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처 또는 체류지로부터 무단 이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연방 내무 행정기관 또는 그 지방 기관 및 연방 보안 기관의 지방 기관으로 송부. 9.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이전 발급된 노동허가는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 기관에 의해 취소된다. 1)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근본에 대한 강제변경을 공공연히 지지 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러시아 연방 혹은 러시아 연방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2) 테러(극단적)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계획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도록 방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또한 기타의 행위로 테러(극단적)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3)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의 제출 이전 5년 이내에 러시아 연방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 내지 강제 퇴거를 당한 경우 . 4)위.변조 문서를 제출했거나 고의로 자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알렸을 경우. 5)중한 죄나 특별히 중한 죄를 범했거나 그 재발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 죄를 범한 결과 유효한 법원의 선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6)러시아 연방 내에서 중한 죄나 특별히 중한 죄를 범했거나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한 죄를 러시아 연방 밖에서 범한 결과 받은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7)외국인이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인의 체류(거주)규정의 보장 부문에서 러시아 연방법률을 위반한 결과 1년 이내에 반복하여 (2회 이상) 행정적인 문책을 당한 경우. 8)영주할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9)러시아 연방 영역 밖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10)마약환자 이거나 인간의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질병(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또는 주변 사 람 에게 위해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인 경우 . 이러한 질병의 목록과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를 정한다. 10.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에 의한 적절한 교통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출국 보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입금 절차 및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에 대한 이러한 금전의 반환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정한다. 11.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가 본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들이 위반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소할 때까지는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이나 그 지방 기관은 그들에게 발급된 외국인 고용 허가의서 효력 및 개인 사업주로 등록한 외국인에게 발급한 노동 허가서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2.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자 및 노동(서비스) 주문자에게 발급된 외국인 고용 허가서와 개인 사업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서는 연방 내무 행정 기관 또는 그 지방 기관에 의해 취소된다. 13. 외국인 고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고용자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 만료 시까지 잔여기간이 90일 이상 남아 있는 조건으로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 또는 노동(서비스) 주문자에게 외국인 고용 허가서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고용주 및 노동(서비스) 주문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이 법에 따른 업무로 인해 징수되는 수수료 1. 다음의 경우 수수료가 징수된다. 1) 외국인에 대한 일시거주 허가서 발급 2)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발급 3)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 발급 건 4)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일시 체류 기간 연장 5) 거주지 또는 체류지에 따른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등록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 국 공립 교육기관에서 학업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발급 2) 자선 활동 또는 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의 일시 거주 연장 또는 응급 치료의 필요성이나 중병 또는 근친의 사망과 등과 관련한 사정에 의한 외국인의 일시 거주 연장 3) 이 조에 의해 징수되는 수수료의 액수 및 납부 절차는 연방법에서 이를 정한다. 제 3장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등록
제20조 외국인 등록 1)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은 이 법 및 기타 연방법들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부모 혹은 한쪽 부모와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은 부모 또는 한쪽 부모의 등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 21조 외국인 등록 절차 1.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 기관은 이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등록을 이 법제 23조에 규정된 문서들에 의해 실시한다. 2.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의 등록은 그 외국인이 직접 혹은 초청 기관을 통해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 기관으로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러시아 연방 내에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외국인은 새로운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거주 및 영주하는 자는 자기의 거주지에 따른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 기관에서 매년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외국 비전투함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에 상륙하여 외국 비전투함의 정박을 위해 개방된 러시아 연방의 항구 또는 항구 도시의 경내에서 24시간 이상 일시 체류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등록은 국경 관리기관의 러시아 연방 입국 심사인이 찍혀있는 선원 수첩(선원 신분 증명서)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6. 러시아 연방 입국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를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체류 중 분실한 외국인에 대한 등록은 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외국인은 증명서 분실 신고서에 따라 그에게 발급된 임시 증명서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제 22조 외교적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의 등록 1. 연방 외무 행정 기관은 다음 외국인들의 등록 혹은 재 등록을 실시한다. 1) 러시아 연방 내 외교 대표부의 장 및 영사 기관의 장, 러시아 연방 내의 외국 대표부의 직원과 영사 기관의 근무자,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외교 대표부 또는 영사 기관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가족과 손님 2)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업무 방문차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 외무부의 직원 및 그 가족 3) 업무 방문차 입국한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국제 기구의 직원, 러시아 연방 내 국제 기구들의 대표부 직원, 러시아 연방에 그 본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 기구의 직원 그리고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상기 대표부들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가족과 손님 2. 연방 외무 행정 기관은 제 1항에 언급된 외국인들에게 외교관 카드, 공무카드 또는 영사 카드를 발급한다. 이러한 카드의 이용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정한다.
제 23조 외국인의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외국인이 국경 관리 사무소에 의한 러시아 연방 입국 심사인이 찍혀 있는 이민 카드와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등록을 위해 제출하면 그의 등록은 이루어진다.
제 24조 호텔 등에서의 외국인 등록 호텔 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업소들의 행정 당국은 외국인이 도착한 날에는 외국인이 그 업소에 도착한 일시 및 그 업소에서의 체류기간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이 퇴실한 날에는 퇴실에 관한 정보를 이 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 자료 은행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 기관으로 송부한다.
제 25조 외국인의 등록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외국인에게는 등록이 면제된다. 1) 연방 국가 권력 기관 및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국가 권력기관의 초청으로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의 원수, 외국 정부의 수반, 외국의 국회와 정부의 대표단, 국제 기구의 지도자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외국인의 가족 2) 이 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 연방에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입국한 외국인 3) 공식 또는 비공식 방문이나 업무적인 정박차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전함의 승무원인 외국인 선원 및 외국 전투기 승무원 4) 외국 비전투함의 승무원인 외국인 선원----러시아 연방에 상륙하여 외국 비 전투함의 정박을 위해 개방된 항구 혹은 항구 도시의 경내에 일시 체류하는 경우 및 24시간 미만으로 도시 혹은 농촌으로 견학을 떠나는 경우 5) 국제 운행에 참가하는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 열차 및 제 교통수단의 승무원----위의 교통 수단들의 시간표(운행표)에 제시된 공항이나 역에 체재 시
제4장 러시아 연방에 일시 체류 외국인 및 거주 외국인의 기록표 작성
제 26조 총괄적인 외국인 기록표 작성 1.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체류 및 거주(일시거주 및 영주)하는 외국인의 기록표를 작성할 목적으로 중앙 자료 은행이 설립된다. 중앙 자료 은행의 설립 및 운영 절차 그리고 중앙 자료 은행의 정보 이용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를 정한다. 2. 중앙 자료 은행과 중앙 자료 은행 내에 보존되고 있는 자료는 연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단 입장으로부터 보호되며 중앙 자료 은행에 보존되고 있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의 유포는 금지된다.
제 27조 러시아 연방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기록표 작성 1.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교육 행정기관은 이 법 제 17조 제3항 제2호 및 제 3호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 기관들이 제출한 정보에 기초하여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영역에 위치한 교육 기관들에서 학업중인 외국인의 기록표를 작성하며, 그 외국인의 해당 교육 기관 도착일 및 퇴거일에 대한 정보를 연방 교육 행정 기관 및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 기관으로 송부한다. 2. 전문교육의 교육기관에서 학업목적의 외국인을 위해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발급 신청서를 송부한 연방 행정 기관은 그 외국인의 기록표를 작성한다.
제 28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노동자 기록표 작성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은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록표를 작성하며 연방 내무 행정기관 및 주민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연방 행정기관으로 외국인들의 근무처 도착일 및 퇴거일에 관한 정보를 송부한다.
제 29조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의 기록표 작성 연방 외무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기록표를 작성 한다. 1) 러시아 연방 내 외교 대표부의 장 및 영사 기관의 장, 러시아 연방 내의 외국 대표부의 직원과 영사 기관의 근무자,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외교 대표부 또는 영사 기관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가족과 손님 2)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업무 방문차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 외무부의 직원 및 그 가족 3) 업무 방문차 입국한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교적 특권과 면 제를 향유하는 국제 기구의 직원, 러시아 연방 내 국제 기구들의 대표부 직원, 러시아 연방에 그 본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 기구의 직원 그리고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상기 대표부들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가족과 손님
제 5 장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들의 체류 및 거주
제 30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들의 체류 및 거주에 대한 통제 1. 제 2 항에 규정된 외국인을 제외한 러시아 연방 영역 내 외국인의 거주, 일시 체류 및 통과 이동에 대한 통제는 연방 내무 행정기관 및 그 지방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2. 연방 외무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러시아 연방 내 일시 거주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1) 러시아 연방 내 외교 대표부의 장 및 영사 기관의 장, 러시아 연방 내의 외국 대표부의 직원과 영사 기관의 근무자,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외교 대표부 또는 영사 기관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가족과 손님 2)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업무 방문차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 외무부의 직원 및 그 가족 3) 업무 방문차 입국한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국제 기구의 직원, 러시아 연방 내 국제 기구들의 대표부 직원, 러시아 연방에 그 본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 기구의 직원 그리고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상기 대표부들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가족과 손님 3.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 입국하는 때에는 이민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후 외국인 신분확인증명서와 함께 이민카드를 러시아 연방 국경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국경관리기관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러시아 연방에서 출국하는 때에는 외국인은 러시아 연방 국경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러시아 연방 국경관리기관의 공무원에게 이민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국경관리기관의 공무원은 이민카드에 외국인의 러시아 연방 입출국 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 31조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또는 거주 기간 위반의 결과 1.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의 거주 또는 일시체류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외국인은 3일 내에 러시아 연방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2. 외국인에게 발급된 일시거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주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를당한다. 4.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강제퇴거는 연방내무행정기관 또는 그 지방기관이 이를 집행된다. 5. 강제퇴거는 강제 퇴거를 당하는 외국인의 자비로 집행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그런 비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외국인이 이 법에 규정된 외국인 고용 절차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이 법 제1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을 초청한 기관이나 외국인의 국적 국가의 외교대표부 또는 영사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비로 강제퇴거집행이 이루어진다. 6. 초청자 측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강제퇴거를 위한 비용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방 예산에서 지출한다. 7. 연방내무행정기관 또는 그 지방기관은 연방 외무행정기관으로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정보를 송부한다. 8. 연방내무행정기관은 강제 퇴거를 당하는 외국인의 국적 국가의 러시아 연방 내 외교대표부 또는 영사기관으로 그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사실을 통지한다. 9. 러시아 연방 밖으로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당하는 외국인은 내무 기관들의 특별히 구별된 장소나 연방주체의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립된 특수시설에 수용된다.
제 32 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활동에 대한 통제 1. 연방 내무 행정기관 및 그 지방 기관은 연방 기타 행정 기관과의 상호 협력하에, 그리고 기타 연방 행정기관의 지방기관 및 러시아 연방 주체의 행정기관(그들의 권한영역 내에서) 과의 상호 협력하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활동을 통제한다. 2.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의 활동의 수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계약 또는 민법상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자 또는 노동(서비스 제공) 주문자의 청구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준 연방 내무행정기관 또는 그 지방 기관에 의해 노동허가는 취소된다.
제 6 장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
제 33조 외국인의 책임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문책된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기록표 작성, 사진 촬영, 의무적 국가 지문 등록에 응해야 하며, 그에 관해 취득 된 정보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되는 중앙 자료 은행으로 추후 제공된다.
제34조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를 시키는 절차 1. 러시아 연방 밖으로 외국인을 행정상의 퇴거를 시키는 일은 행정상의 퇴거를 당하는 외국인의 자비로 실시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그런 비용이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 법에 규정된 외국인 고용 절차를 위반하여 취업 된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 밖으로 외국인을 행정상의 퇴거를 시키는 일은 이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초청한 기관이나 행정상의 퇴거를 당하는 외국인의 국적 국가의 외교 대표부 또는 영사 기관, 국제기구 또는 그 대표부,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자비부담으로 실시된다. 2. 초청 당사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를 시키는 비용은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방 예산으로부터 지출 된다. 3. 연방 내무행정기관 또는 그 지방기관이나 국경 근무를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 또는 그 기관들은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를 시키는 일을 집행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연방 외무 행정기관으로 송부한다. 4. 연방 외무행정기관은 러시아 연방 밖으로 외국인을 행정 퇴거 시키는 일에 대해 행정상의 퇴거를 당하는 외국인의 국적국가의 러시아 연방 내 외교대표부 또는 영사 기관으로 통보한다. 5.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 밖으로 행정상의 퇴거를 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상의 퇴거를 당하는 외국인은 내무 기관 또는 국경근무 기관의 특별 배정된 장소나 연방주체의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립된 특수시설에 수용된다.
제35조 공무원의 책임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의 민원을 취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의 체류(거주) 조건의 준수 및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의 체류 또는 거주의 권리 증서 작성,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의 이동 및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러시아 연방법률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는 러시아 연방법률에 따라 문책된다.
제 7 장 종 칙
제36조 여러 법규범의 이 법과 부합한 개정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본 연방법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러 관련 법규범을 이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러시아 연방 정부에 위임한다. 러시아 연방 입국 및 출국, 러시아 연방에서의 체류(거주) 및 이동 등을 위한 외국인의 신분 확인 증명서들의 목록제한 및 어느 국가 국민의 타국 영역 내 무사증 체류 기간의 확정 목적으로 사증면제 협정의 개정에 관해 인접국들의 정부와 협상 할 것을 러시아 연방 정부에 권고한다. 2. 이 법의 발효일부터 1981년 6월 24일 채택된 No 5152-X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법(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회의 통보, 1981, No 26, 836조)과 1981년 6월 24일자의 No 5153 – X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내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법의 발효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회의 결의(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회의 통보, 1981, No 26 , 837조)는 러시아 연방에서 이를 폐기한다. 3. 국세에 관한 연방법 제4조제 7항(1995년 12월 3일자로 개정된 연방법 No 226 - ФЗ )( 러시아 연방 국민 대의원 대회 및 러시아 연방 최고 회의의 통보, 1992, No 11, 521조; No 24, 1292조; No 34, 1966조, 1976조; 러시아 연방 법률집, 1995, No 1, 3조; No 35, 3503조; 1996,No 1, 4조, 19조; 1997, No 29, 3506조; 2001, No 33, 3415 조; 2002, No 12, 1093 조) 을 다음과 개정 및 추가 한다: 1) 4호를 “4) 국 공립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한 초청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국 초청장 발급 ---- 200 루블” 로 개정한다. 2) 6호의 “최저 노동 임금의 20%” 란 문구를 “1,000루블”로 개정한다.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7, 8 ,9의 새로운 호들을 추가한다. “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 대한 일시 거주 허가서 발급 건 -- 400루블 8)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 발급 건 – 고용되는 외국인 각인 당 3,000루블 9)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 건 -- 1,000루블” 4) 7, 8, 9,10호를 각각 10, 11, 12, 13호로 간주한다. 4. 1995년 12월 11일자로 채택된 No 195 – ФЗ «러시아 연방에서의 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기초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러시아 연방 법률집, 1995, No 50, 4872조) 제7조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 . 러시아 연방에서 영주하는 외국인들은 만약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러시아 연방 국민과 동등한 사회 서비스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다.” 5. 1998년 6월 25일자로 채택된 No 128 – ФЗ «러시아 연방에서의 국가 지문 등록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러시아 연방 법률집 1998,No 31, 3806 조; 2001, No 11, 1002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추가한다. 1) 제9조 제 1 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к ” “л ” 을 추가한다: “к ) 러시아 연방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л) 일시거주 허가서를 취득한 외국인들 2) 제 11 조 1 항의 다섯 번째 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본 연방법 제 9조 제 1항 “и ” - “л ” 에 언급된 자들,--- 내무기관들: ”
제 37조 이 법의 발효 전에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러시아 연방에서의 일시체류 기간 1. 이 법의 발효 전에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이 법의 발효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체류지 관할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기관으로 이민카드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민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의 러시아 연방에서의 일시체류기간은 이민카드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이다. 2.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이민카드 취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러시아 연방에서의 일시체류 기간은 본 연방법 발효일로부터 기산 된다.
제 38 조 이 법의 발효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지미르 뿌찐
모스크바 크레믈린 2002년 6월 25일 No 115 – 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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