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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연령 판정은 신청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5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2.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중 간병비를 지급받는 자는 신청 가능
※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학교내 또는 직장내에 국한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장애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을 돌보고있는 이웃,후견인,친,인척,제공기관 및 교육기관등의 대리신청 가능
※ 단,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규 신청자는 <표2> ①~④의 구비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③,④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 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담당자는 <표2> ⑤, ⑥의 구비 서류를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1호] ③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동의서 (장애아동등 해당자에 한함) [서식1-2호] ④ 장애인 활동보조 특례(독거) 지원 신청서 (독거 해당자에 한함) [서식1-3호] |
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⑥ 장애등록현황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⑦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령여부 |
4.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5. 대상자 선정 절차
※ 방문조사는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담당 원칙 (필요시 읍,면,동이나 제공기관에 방문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6. 등급별 기준표
구 분 |
등급별점수 |
2008년 |
독거장애인 |
1등급 |
380~445 |
90시간 |
120시간 |
2등급 |
346~379 |
70시간 |
90시간 |
3등급 |
281~345 |
50시간 |
70시간 |
4등급 |
220~280 |
30시간 |
50시간 |
※ “독거”는 신청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
7.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8.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20%이내 |
최저생계비 120%초과 |
본인부담금 |
면 제 |
월 2만원 |
월 4만원 |
대상자: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출처]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삼척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