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서명 부탁 드리며,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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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에 당시 해양법 기준으로 남한 80%되는 엄창난 바다 영토이고 제 7광구 지금은 JDZ를 영토로 선언한다.
(1967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 미(美) 국립해양 연구소의 '애머리 박사'가 이끌던 연구팀이 타이완에서 동중국해에 이르는 대대적인 자원 탐사를 하다가 발견한 제 7광구는 사우디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1/2 수준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를 발견하게 된다.)
제 2의 페르시아 걸프만으로 불릴 정도이며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지역이다. 추정되는 석유 매장량은 1천억 배럴, 천연가스 매자량은 180조 쿠빅비트, 석유는 미국대륙 매장량의 4.5배, 가스는 미국 대륙의 매장량 1.6배, 걸프만 매장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양이다.
해양법 기준으로 제 7광구는 대한민국 대륙봉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국제적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급기야 박정희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공동 개발까지 이끌어 낸다. 문제는 당시 박정희 시절에 시추 기술이 전무했으며 일본에게 많은 차관을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을 일본과 하게 된다.
명목상은 한-일 공동 개발이지만 법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꼴이 되고 만다. 문제는 지금 해양법은 해양 영토 거리를 200해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경우로 따지면 한국 영토인 제 7광구의 80%는 일본에게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유엔(UN)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같이 200해리 영토 선언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륙봉으로 연결된 쪽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대륙봉 기준으로 영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육지영토연장론' 에 의해서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와 단절되나 한국은 대륙봉과 자연연장되 되어 있다.
국제법으로 보면 제 7광구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애초부터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1999년 UN 대륙봉 한계 위원회는 10년이란 기간을 주며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이 선언한 대륙봉과 200해리에 대하여 소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라고 요구했다.
일본을 포함한 51개국은 수백 페이지에 걸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예비정보 문서 8 페이지 짜리 문서를 제출했다. 예비정보 문서는 과학 기술적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봉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 제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고위급 관료들이 애초부터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 외교관의 말에 그냥 납득해 버려서 애초부터 포기할 심정으로 예비정보 문서를 보낸 것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제 7광구가 경제적 효과가 적기 때문에 개발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 7광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유전 개발을 선언하자, 일본은 급히 중국과 협상하여 중-일 유전 공동 개발을 선언한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왜 경제성이 적다고 하는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을 하는 것일까? 바로 석유 유전 개발이 매장된 지하 공간은 서로 연결 되어 있다. 즉 '빨대 효과' 라고 하여 비록 해당되는 영해가 아니라도 연결되어 있어 매장된 석유를 전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정부측에서는 '경제적이 적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2028년이 지나면 사실상 예비정보 문서를 제출한 한국정부는 80% 이상을 잃게 되는 꼴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외교통상부는 제정적, 기술적으로 탐사할 능력이 안된다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제출하는 예비정부 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예비 정보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한국이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를 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본이 제출한 정식자료는 이미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일본은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 한가지는 한국정부가 예비정보문서 제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박이나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제협상에서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로 받아지고 있다.
2028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3년전 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는 상태이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며 영해인 제 7광구를 단지 일본의 눈치와 일본의 논리에 옹호하는 썩어 빠진 대한민국 외교부와 관료들 ,,,
어떻게 보면 비록 1910년 노골적인 합일합방은 아니지만, 현 정부처럼 친(親) 일본계의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자원과 민족성 그리고 역사성까지 철저히 망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