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904 호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참여기업 모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이와 관련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공동주택 거주자(남향 베란다 필수)선착순 8,000가구
-1순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가 1개 단지 30가구 이상 단체 제출 분
-2순위 :일반 개인 신청자(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등 우선 배정)5% 이내
※ 자립마을,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에코마일리지,LED·BRP 등)우대
2. 지원설비
○ 가구별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태양광 모듈,마이크로 인버터,모니터링 장치,모듈 난간 거치대 등
-공인 성능검사기관 또는 설비인증기관 검사(인증)결과 적합한 제품
-5년간 무상하자보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
3. 설치가격
○ 미니태양광 200W 650,000원 이하,250W 680,000원 이하
-참여기업(제품)선정 후 최종 가격 확정
4. 지원금액 :
가구당 설치비 30만원 보조(설치비의 50% 이내)
5. 미니태양광 보급 일정
- 첨부파일 참조
6.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 신청기한 :자치구 공고(안내)일 ~ ‘14.6.20
○ 신청방법 :자치구 공고(안내)에 따름
-제출서류 :수요조사 신청서(제1호 서식)
-제출방법 :구청(동 주민센터)방문,FAX(000-0000)또는 인터넷(이메일
abc@def.go.kr)접수
※ 협동조합(정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통한 수요조사
- 조합이 1개 구에 해당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조합이 2개 구에 해당되는 경우 시에서 접수
8. 미니태양광 설치 및 보조금 지급
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일정 :‘14.6.30 ~
○ 접 수 처 :해당 자치구 에너지관련 부서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제3호 서식) ② 표준설치계약서(제3-1호 서식) ③
미니태양광 설치계획서(제3-2호 서식) ④ 미니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제3-3호 서식) ⑤ 한전전기사용량 증빙서류 ⑥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제3-4호 서식)⑦ 안내확인서(제3-5호 서식)등
○ 제출자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미니태양광 참여기업 사업자
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① 보조금신청서(제4호 서식)② 미니태양광 설치 준공사진 ③ 하자이행보
증서 ④ 설치제품(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 적합여부)증빙서류 ⑤ 설치완료 확인서
(제4-1호 서식)⑥ 신청자 통장사본
○ 제출자 : 지원대상자,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9.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참여기업에 한함)가능함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
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 부터 5년간 하자보
수를 책임져야 한다.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해당 자치구)가 제시
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설치가격 및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함
○ 아파트 단지 단위 30가구 이상 참여시 우선 선정 지원
○ 선착순 접수이며,예산 소진 시 마감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133-3568,담당자 김동호)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개요
▪보급규모 :8,000가구(소요예산 24억원)
▪제품규격 :모듈 200~260W,패널 2개 이상
▪지원내용 :가구당 30만원 보조(50%이내)
-5년간 무상 A/S 및 사후점검 이행
▪경 제 성 :투자비 회수 3~7년 소요(최소 30개월)
-전기 생산량 :292kWh/년(900리터 양문형냉장고 1년 소비량)
서울시,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hwp
첨부2.서울시_미니태양광_보급지원_사업_서식(제1~4호).hwp
공고문(2014년미니태양광보급지원계획)_hwp.pdf
첨부 : 1.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현황 1부
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서식(제1~4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