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포되고 있는 내용중에 4월16일부터 저작권 집중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던 저작권법!!
이제 본격적으로 4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을 찾아 봐도 특별히 새롭게 개정된 내용도 없고 더구나 4월16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를 찾을수 없습니다. 다만, 2009년에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유포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유포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날짜를 착각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유포된 내용도 근거가 없는 허위유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 www.mycom.kr)
하지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법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을 찾아 보고 읽어 봤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목적으로 비영리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댓가를 받지 않고 공연.방송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데, 흐름을 살펴보면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로 그냥 보여만 주거나 들려만주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비영리 개인싸이트라도 웹상에 올려 놓으면 누군가 복사해서 유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못하게 막아 놓은 싸이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복사가 안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을 지는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유언비어라 하더라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저촉된다고 하는 내용은 굳이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가수들의 노래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여러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던 저작권법!!
이제 본격적으로 4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진, 음악, 이미지'등등 게시물을 업로드할때
배경음악은 허용된 것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시면 안되며,
다운받거나 퍼나르거나 하면 안된답니다.
쉽게 설명해서 '사진작가,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막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게 되며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한다는 법무법인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종직업 아시죠?! 쓰파라치라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등 모든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를 사용할때
절대로 퍼나르지 마시고 저작권이 있을법한 자료들은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비밀리에 여러 웹상을 다니면서 사진을 모아
증거로 스샷을 찍고 작가에게 알려 보상금을 받는 직종이 있으니,
특히 가요, 팝, 사진, 음악 이런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벌금이 150만원 정도에 합의가 되어도 사진한장에 80만원은 줘야 한답니다.
퍼가라고 되있는것도 작가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올리지 마세요.
작가가 다른곳에 올려도 된다..라는 허락없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김봉선 포토겔러 www.suv1947.com
야사모 홈 www.wildplant.orf
송면호 홈 www.photobank.perk
이용화 홈 www.leeyw.com
이 주소를 알려드린 이유는 사진 위에 마우스 우클릭 후 속성을 클릭하면
소스 주소에 위 주소와 일치되어 있는 사진은 절대로 올리면 안됩니다.
자료 올린사람은 물론이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까지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법은 '음악'에만 적용되고,
사진이나 기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별도의 고발이 있을경우 법적 조치가 따른답니다.
특히 게시판 첨부파일로 음악파일을 올린 경우에는 다 삭제하십시오.
- 저작권 가수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강타, 거미, 거북이, 김현정, 김종국, 기태, 나얼, 나훈아, 디오씨, 러브홀릭OST, 럼블피쉬, 문희준, 민우, 박정현, 빅마마, 비, 신화, 스카이, 서태지, 시태지크, 송대관, 신지, 유리, 이호섭, 이수영, 유진, 임재범, 이소은, 이오공감, 이승환, 이선희, 이지혜1집, 이이스, 왁스, 요구르팅ost, 장나라, 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 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 태진아, 휘성, 한주일, 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해서는 퍼가는것도 퍼 오는것도 일체 안된다네요.
사진작가의 작품또한 물론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부러 퍼가게끔 만들어 놓고 신고를 해서 피해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 국내곡 저작권 확인 사이트
www.komca.or.kr/search/search0korea.asp
페이지가 안열리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색하세요
- 국외국 저작권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작품명, 가수명을 검색
- 저작권 위배되는 곡
노란색글로 코드번호, 기획사, 가수등이 적혀있는데
이 곡은 올리면 절대 안되는 곡입니다.
*저작권 위배되지 않는 곡*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곡은 올리셔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저작권이 물론 소중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일부러 퍼가게 끔 만들어서 피해액을 요구'하는 짓은 정말 하지 말아주세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 하는짓입니다.
아무튼 이 블로그에서 글을 보시는 분은 위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
http://imagebase.net/
http://magdeleine.co/
http://foodiesfeed.com/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4월16일 저작권법이 시작됩니다. 주의하세요!!|작성자 Wanna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