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영 충전소를 적극 이용합시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61180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68 / 전화 : 5008500 / FAX : 5008540
부 개 택 : 제94호 2013. 10. 25.
수 신 : 전 조 합 원 (비번 개인택시㉯ 법인택시⑤)
제 목 : 일 반 통 보 사 항
1. 2013년도 장학금 신청 대상자 서류접수 안내
조합 경조·상조 규정 제5조 제6(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요령)에 의거 조합원 본인 및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녀 또는 특기생에 대한 2013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되시는 조합원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한 : 2013. 11. 1 ~ 2013. 11. 15(토·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조합 민원행정팀 및 각 지부 총무과
다.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자격(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함)
구분 |
대상 |
기준년도 |
성적 |
성적우수자 |
고등학생 |
2013년도 1학기 |
?평균등급 : 3등급이내 또는
(예?체능과목 제외)
?학급석차 : 7위 이내 |
대학생 |
?평균만점5.0일 경우 : 4.5이상
?평균만점4.5일 경우 : 4.0이상
?평균만점4.3일 경우 : 3.85이상 |
예·체능 및 기능특기자 |
고등학생
대학생 |
2012.11.1
~ 2013.10.31 |
?전국대회입상자 |
3급 이상
장 애인 |
고등학생
대학생 |
2013년도 1학기 |
?평균60점(평점만점100점)이상 |
훈·포상자 |
고등학생
대학생 |
2012.11.1
~ 2013.10.31 |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라. 대상자별 구비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성적우수자 |
?성적증명서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서 1부 포함) |
원본제출 |
예·체능 및 기능특기자 |
?전국대회 확인서
?상장 또는 입상증명서
?재학증명서 |
|
3급 이상
장애인 |
?성적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
|
훈·포상자 |
?표창장
?재학증명서 |
|
마.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조합 민원행정팀 또는 각 지부 비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합원 본인) - 주민등록등본 아님
(3) 보호자 도장
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통보 : 12월 초, 확정자 개별 통보 함.
사. 장학금 재원 : ‘경조·상조회’ 운영기금 중 적립금
장학금 지급이 동일인에게 편중 지급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코자 2007년도 제17차 이사회(2007. 10. 16)에서 동일인(장학금 지급대상자) 지급 횟수를 제한키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조·상조규정」 제5조(부조금) 제6의 가)
‘장학생 선발은 상조회 회원 본인 및 자녀로서 고·대학생 중 재학생으로 한다. 단, 장학금 지급 횟수는 1인 2회까지만 지급하며, 해당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회원이 지정하는 1명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문의 : 조합 민원행정팀 051)500-8511~4
2. 2013년도 하반기 등대콜 대기자 모집
브랜드택시 등대콜 조합원의 양도?양수 및 탈착으로 인한 결원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 등대콜 대기자를 모집 하오니 등대콜 참여 희망 조합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인원 : 100명 이내(모집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공고 일자 : 2013. 10. 30(수)
다. 접수 일자 : 2013. 11. 4(월) ~ 2013. 11. 8(금) 09:30 ~ 17:00
라. 서류 접수처 : 조합 기획실 및 4개 지부 총무과
마. 자격 요건
(1) 공고일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사고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2) 공고일 현재 61세 이하인 자(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브랜드택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브랜드택시 운영 규정 및 약관의 준수, 교육 이수 등의 행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4)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①항 1호부터 4호 까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 행위, 합승)
2)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하여 2회 이상 조합 자차(손) 상조회 수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조합비 등 각종 분담금(차량 할부금 포함)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의 기간 중에 있는 자
①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 특정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④ 마약범
5) 조합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주유실적이 월 평균 400ℓ 미만인자.
6) 브랜드택시의 차령 : 공고일을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인 차량
※ 단, 이번 모집은 대기자 선정 모집이므로 신청 당시 7년 이상인 차량 이라도 본 장착시에 신규차로 대체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바. 전형 방법
(1) 서류 전형
(2) 신청자들 중 서류 전형에 통과한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대기순번 부여
사. 제출 서류
(1) 신청서(조합 및 각 지부 비치) 1부
(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2013년 10월 30일 이후 발급)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아. 선정자 발표 일자 : 2013. 11. 13(수)
자. 선정자 결과 및 대기 순번 추첨 일자 통보 : 개별 통보
차. 소요 경비 등 기타 안내
(1) 등대콜 장착에 따른 조합원 부담 금액 : 90,000원
- 제복(조끼, 와이셔츠, 넥타이), 브랜드 띠 및 각종 부착물
(2) 콜센터 운영에 따른 조합원 부담 금액 : 월 42,000원
- 콜센터 운영비, 통신료, 장비부담금, 성공콜 수수료(별도)
(3) 제출 서류 미비 및 자격 요건 미달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현재 타 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등대콜 선발 후 장착 전까지 타 콜 탈퇴 확인서가 제출 되어야 등대콜 장착이 가능함
3. 법규준수 운행당부 안내
최근 택시 이용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다가 불편함을 느껴 부산시(교통관리과)로 불편 사항을 고발 또는 민원 접수하여 과징금(과태료)또는 행정 처분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개인택시에 대한 승차 기피현상이 우려되므로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개인택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번운행 및 비번영업
- 비번일 차량을 운행 및 영업 하는 행위 일체 금지(단, 차량정비로 인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
※ 비번표시증의 부착물을 위?변조(별도의 부제 부착물 탈?부착)하여 운행하다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제1항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위반 적용으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정지(6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나. 택시승강장의 주?정차 안내
- 택시가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택시승강장(택시베이*)이 아닌 소형택시승강대(입간판식) 표시만 되어있는 장소는 택시가 잠시 정차를 하여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고 승객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한 표시이므로 택시베이가 아닌 소형 택시승강대 표시가 되어있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베이 ? 택시승객의 유치를 위해 일정 구간 장소에 머물며 승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별도 설치된 장소로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안으로 절개되어 설치된 장소(택시베이 안에서 대기중이라 하더라도 장시간의 대기는 단속될 우려가 있으며 택시베이 진입을 위한 꼬리물기 차량들은 주?정차 위반 단속대상임)
- 주?정차 단속 강화 구역 : 온천장 지하철역 오시게로 주변 및 부산대학교 주변,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서면 밀리오레 주변, 서면 일번가 복개천 주변, 용호동 메트로 시티 주변 등
다. 차량 관리, 청소 및 실내금연 안내
- 택시 이용 승객들이 택시들의 내?외부 청결상태가 좋지 않으며 담배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인택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차량 내?외부 청소 및 차량실내에서의 금연을 생활화
라.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내
-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국도 등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에 탑승하는 모든 여객은 전 좌석안전띠 착용
단,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등)만 해당되며 일반 시내도로는 앞좌석만 안전띠 착용
- 전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 승객이 승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반드시 안내(안내하지 않은 경우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
마. 차량 내?외부 지정 부착물 안내
- 조합 상호 : 뒷좌석 문짝 좌우
-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표) : 차량 내 조수석 대시보드(다시방) 앞(각종스티커나 달력 등으로 사진표의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가려서 운행 중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 부제 표시 : 조수석 앞 유리 상단과 트렁크 왼쪽
- 교통 불편 신고엽서 함(친절, 고발 엽서) : 차량 내 운전석 뒷 문짝
- 불편신고센터 스티커 : 차량 내 대시보드(다시방) 앞 (자격증 사진표 옆)
- 기존에 트렁크 오른편에 부착하던 친절마크는 부착하지 않아도 되니 색이 변질되거나 훼손이 되면 제거해도 무방함
4. 조합휴대폰대리점 스마트폰 작동법 교육직원 철수 안내
조합원님의 편의를 위해 5월부터 6개월간 조합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작동법 교육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인건비 및 특판종료로 인하여 교육직원을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스마트폰) 기본적인 작동법은 조합대리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작동법(앱 설치 및 활용법, 계정가입, 환경설정 등)은 삼성제품의 경우 삼성디지털프라자 6곳에서 별도로 교육장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아래 연락처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 삼성 스마트폰 작동법 교육센터(삼성디지털 프라자내)
삼성 스마트폰 교육장 |
교육 문의번호 |
부산본점(진구청 방면) |
051) 805-0008 |
장산역점 |
051) 747-5355 |
남 천 점 |
051) 628-7979 |
사하역점 |
051) 294-8228 |
온 천 점 |
051) 554-6717 |
사 상 점 |
051) 441-3322 |
5. 2013. 11. 9(토요일)부품매장 휴무안내
조합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합 전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는바, 부품매장 직원들의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품매장을 당일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오나 부품매장 직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전 직원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행사에 조합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휴무일 : 2013. 11. 9(토) 1일 휴무(이후 토요일은 정상 근무)
나. 휴무범위 : 차량부품 판매, 오일교환, 타이어교환, 택시미터기 수리 및 검사 등 부품 매장 전 업무(엘피지 충전소업무 : 24시간 정상 충전)
다. 밧데리 판매 : 경비실, 본점 충전소를 제외한 각 조합 직영 충전소
6. 조합 협력병원 지정 안내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용절감을 위하여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병원
병원명 |
진료과목 |
주소 |
전화번호 |
코스비한의원 |
한방치료
(통증질환, 척추질환 등) |
사하구 당리동 336-1 |
051-202-4445 |
센텀타워치과 |
치아관련
(임플란트, 보철, 교정 등) |
해운대구 우2동 1516
센텀타워메디컬 15층 |
051-743-0012 |
7. 2013년 10월분 자차(손)상조회비 확정
10월중(2013. 9. 16 ~ 2013. 10. 15) 발생한 자차(손)사고 지급분에 대한 1인당 회비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건수 |
지출금액 |
상조회원수 |
1인당회비금액 |
비 고 |
251건 |
219,089,250 |
13,962 |
15,700 |
|
8. 2013년 10월분 경조상조회비 확정
수 혜 사 항 |
발생건수 |
건당부과금 |
회 비 |
비 고 |
부 모 사 망
자 녀 결 혼
본 인 입 원
본 인 사 망
배 우 자 사 망
본 인 결 혼
10년 미수혜 양도 |
23건
147건
16건
3건
3건
1건
3건 |
45원
45원
45원
300원
150원
45원
45원 |
1,035원
6,615원
720원
900원
450원
45원
135원 |
|
계 |
196건 |
|
9,900원 |
|
※본인 사망하신 분:09/21 36-6745호 김형근(63세) 간암으로 사망(동부지부)
09/17 37-6722호 정수문(65세) 뇌출혈로 사망(남부지부)
09/28 36-7758호 이태현(56세) 간암으로 사망(북부지부)
※ 수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사업자는 조합이나 각 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을시 상조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박 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