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25(효소면역측정)에서 나-231(혈장단백검사)로 이동 C231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231(혈장단백검사)로 이동 C2310.005
나-231-주 :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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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fic IgE를 보기 위한 검사임.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등에 산정시 인정함. [피부과분위, 1985/01/25]
2. 천식에 나-525(IgE RAST)검사는 Skin Test보다 Specific하여 실시 가능하나 알레르기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5/03/14]
3. 천식에 면역글로브린(IgE RAST)는 통상적으로 12종 정도 인정함.
[핵의학과분위, 1985/03/19]
4. 당뇨병에 IgE RAST 및 IgE PRI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5/07]
5. 당뇨병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C4), 나-600-라(IgE-RAST, IgE-PRI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5/07]
6. 알레르기성 담마진,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에 나-600-라(IgE- RAST)는 5종 정도 산정할 수 있으며, 천식에 IgE, G, A, M, C3, C4는 실시 가능하며 나-525(면역글로부린 IgE RAST)는 9종 정도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17132호, 1988/07/12]
7. Blocking Antibody Test : 알레르기 질환 치료시 왁진주사의 투여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Blocking Antibody Test(IgG. IgG₄)는 필요한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보편적인 검사방법이 아니며 재료대등의 협약품목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검사는 요양급여기준Ⅱ-4 및 진료수가 기준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전액부담토록 하되 진료수가 나-600-라(면역글로블린 IgE-RAST)에 준용 산정함. [급여 31510-45191호, 1989/12/05]
8. IgE PRIST 검사는 Allergy성 체질 여부를, IgE Rast 검사는 Allergen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천식상병에 동시 실시시 인정하나, 다빈도 실시시 청구현황(천식상병의 정확성 유무 및 빈도) 등을 계속 주시 바람.
[상근심위, 1991/09/02], [소아과분위, 1991/08/27]
▶ 형광효소면역법(FEIA)으로 실시하는 S-IgE, T-IgE의 의료보험진료비산정 :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4호)에서 동일 목적으로 동일 물질을 측정하는 정밀도가 유사한 검사에 대해서는 시약/장비/검사원리가 다소 상이하여도 의료보험진료수가 분류항목과 금액을 달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형광효소면역법(FEIA)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S-IgE)은 나-231(C2310), 총 면역글로불린(T-IgE)는 나-229(C2290)로 산정하여 의료보험 급여하여야 함을 통보하니 의료보험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0046호, 2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