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성체(路資聖體) viaticum
죽을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성체.
본래 라틴어의 의미는 "여행을 위한 준비(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죽을 위험에 처한 신자에게 성체를 영해주는 것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노자로써 힘을 받고
부활의 보증으로 안전해지기 위함이며,
이는 곧 " 내살을 먹고 내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요한 복음 6,54)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비아티쿰(viaticum)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다른 성사들뿐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그리스도교 신자를 위하여 바치는 기도까지도 의미하였다.
수 세기 동안 평신도들, 심지어는 여성들도
성체조각을 집으로 모셔 가서 영하기도 하였으며,
사제에게서 성체를 받아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영해 주기도 하였으나
교회는 10세기부터 이 관습을 없앴다.
하지만 노자 성체는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는 기본적인 이유가 되었고,
미사 밖에서 성체께 대한 신심을 증가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노자 성체 예식의 개정과 고해성사 다음에 병자성사,
그 다음에 노자 성체를 주는 연속적인 예식의 순서를
마련하도록 명하였다.(교회 74~75항)
이에 따라서 1972년 새 병자성사 예식서가 공포되었다.
개정된 병자성사 예식서는
가능한 노자 성체를 미사 때에 받아
양형(兩形)영성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로써 미사 성제에서 거행되는 신비,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성부께로 옮겨 감에 참여하는 특별한 표시가 되며,
다른 이들보다 쉽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빵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노자 성체를 영할 수도 있다.(교회법 925조)
병자 곁에서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아니면,
성작에 담긴 성혈을 덮어서
감실에 모셔 두었다가 병자에게 모셔갈 때에는
쏟아질 우려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노자 성체는
개회식, 참회, 임종 전대사. 성서 낭독, 세례 때의 신앙 고백 갱신,
호칭 기도, 노자 성체, 폐회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제는 될 수 있는대로 노자 성체 집전 전에 고백을 듣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자 성체의 경우 공복제 의무가 면제 된다.
1917 교회법전은 노자 성체의 배령을
죽을 위험에 처한 신자들이 법에 따라 받아야만 하는
"계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864조)
하지만 현 교회법은
성사 배령에서 특징적인 것으로서
자발적인 신앙의 응답이라는 권고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 규정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무는 아직까지도 병자성사 예식서에 나오듯이
전례법에 의존하고 있다.
병자성사 예식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생겨났든지간에,
영성체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 교회법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노자 성체를 영할 수 있다" (913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노자 성체는 비록 그날 영성체를 했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마자
가능한 빨리 배령되어야 한다.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비록 그들이 곧 죽지 않는다 해도
의식을 잃기 전에 행해져야 한다.
또한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기를 권고하고 있다.(921조 3항)
1917년 교회법전 864조 3항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룩한 노자 성체"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우기 신자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언약받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자 성체를 받는 예식에서 세례성사때의 신앙고백을 갱신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 본당 사목구 보좌, 원목 신부들이 가지며,
성직 수도 단체의 장상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영해줄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본당사목구 주임이나 원목 신부 또는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 (3권, 1409)-
※ 일년 중 단 하루, 미사를 드리지 않는 "성 토요일" 이므로
죽을 위험에 처한 신자에게만 성체(노자성체)를 영할 수 있게
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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