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경력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또 매년 1780여명에 이르는 육아휴직 공무원을 위한 ‘대체인력풀’이 구성된다.
육아휴직 대상도 그동안 일반직에만 적용됐으나 별정직과 계약직에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승진을 위한 경력 산정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 왔으나 상반기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없앤다.현행 승진후보자 명부상 경력평정점은 20∼30점이며,육아휴직을 하면 평균 2∼3점을 손해봤다.
또 현재 남녀 포함,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과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해 모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법 공포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또 육아 휴직 공무원이 업무인계에 대한 부담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여유 정원을 두거나 임용 대기자 가운데 임시로 고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다.관계자는 “인력풀 확보를 위해 현재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비정규직 고용 등 편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제외돼 왔던 검찰 사무직렬에도 내년부터 17∼20%가량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외부인사 충원,내부승진 등을 통해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6.5%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