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임야, 양도소득세는?
지난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있다. 또,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고 있다.
부재지주 임야로 보지 않는 경우
개인이 임야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경계가 붙어 있는 시·군·구
(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여 재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임야로 보지 않는다.
→ 임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 임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 임야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
부재지주 임야에 대한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재지주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됐으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야로서
→ 상속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양도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양도
→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의 양도
→ 임업후계자, 종자·묘목 생산업자가 종자·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의 양도
→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