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차휴가 다 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다면?, 2022-05-19, 월간노동법률.
Q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서 남은 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사용을 허용해 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연차휴가의 선 사용과 이월 사용
어떤 휴가든 휴가는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돼 있는 휴가일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그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사후에 청구해 사용하는 것이죠.
(1) 연차휴가의 선 사용
쌓아놓은 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인정해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 회사 규정에 근거하거나 재량으로 휴가사용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마이너스 사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용한 휴가를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식이죠.
(2)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연차휴가의 '선 사용'과 반대인 연차휴가의 '이월사용'도 논란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대신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죠.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휴가 이월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나. 당사자가 이월에 합의하거나 근로자의 이월 요청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거죠.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이월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근기 68207-62, 19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