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중 틀린 것은?
1. 상품권을 판매시 선수금 등으로 계상 할 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 등을 인도한 때 매출로 인식한다.
3. 상품권을 회수하여 재화 등을 인도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경우 선수금과 상계한다.
4. 상품권 판매 후 회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한다.
정답은 4번.
풀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잔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라는 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잔액을] 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첫댓글 상품권을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만약,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10만원을 전부 버리는게 아니라 상품권 약관에 정해진만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라고 되어 있으면 5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럼, 상품권발행 회사는 5만원은 수익을 얻은 것이고, 이걸 영업외수익으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은 법적으로 상품권 구매자가 이 상품권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않을 의사가 있다는걸 규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그 기간은 유효기간보다 더 긴데요..
유효기간이 지나고 50%라도 돌려 받으러 와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도 안오면 아예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나머지 5만원도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까 수익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