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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사,자연환경관리기술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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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게시판 제경우 조경기술사 응시자격이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인생역전짱돌 추천 0 조회 310 11.03.04 16: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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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05 08:58

    첫댓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자격에서 1번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으며, 법 개정 전에는 유사직무 분야에 포함되어 응시 자격이 되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건설직무 분야에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건설배관, 건설기계운전 등이 중직무분야로 되어 있어, 님께서 21년간 건축물관리를 하였다면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1차 시험 합격후 경력확인서 제출시 담당업무에 건축관련 업무가 있어야 한다는거 있지마시고요. 국가기술자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3.07 16:21

    꾸벅~~~네...감사합니다...!열공해서 저도 강나루님처럼 후배들에게 상담을 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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