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2년생(실제는61년)으로 79년 공고전기과졸업, 90년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구요...현재가지 21년째 중견제약사에서 공무팀장(차장)으로 재직중이며, 업무는 건축물관리 & 유틸리티관리, 생산기기보전 등을 해오고있습니다.
현재 보유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고급)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장(전기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 승강기기사(자체검사자)입니다.
그리고 2011년 조경기사를 대비해서 열공하구있구요...,2011년 조경기사취득후 2012년엔 조경기술사에 도전에정인데 응시자격이 되는지너무도 궁금하군요...,
비전공이지만 조경공부를 해보니 넘 재있구...조경에대해서 새로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지게되네요...,
소방기사는 2000, 전기산업은 1998년에, 승강기기사는 2002에 취득햇구요...기타 보일러취급, 용접,가스, 굴삭기&지게차운전, 공조냉동,, 등도보유중이구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자격에서 1번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으며, 법 개정 전에는 유사직무 분야에 포함되어 응시 자격이 되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건설직무 분야에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건설배관, 건설기계운전 등이 중직무분야로 되어 있어, 님께서 21년간 건축물관리를 하였다면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1차 시험 합격후 경력확인서 제출시 담당업무에 건축관련 업무가 있어야 한다는거 있지마시고요. 국가기술자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꾸벅네...감사합니다...해서 저도 강나루님처럼 후배들에게 상담을 할수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