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띄어쓰기는 1988년 1월에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에서 제정 고시한 〈한글맞춤법〉 제5장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고 있다.
1.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씀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쓴다.
2.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의존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이 없으나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태가 같은 것이라도 놓이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하늘만큼 높다, 바다만큼 넓다'에서 '만큼'은 조사로 붙여쓰지만
'애쓴 만큼 얻는다, 먹을 만큼 먹어라'에서는 의존명사로 띄어쓴다.
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옷 한 벌, 연필 한 자루, 학생 열 명, 자동차 한 대, 소 한 마리'와 같이 수관형사는 띄어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4. 명사라도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쓸 수 있다.
'삼학년, 제일과, 열한시 삼십분 오초, 107동 602호, 1999년 5월 8일, 보병 제5사단, 150원, 15미터' 등 아라비아숫자 뒤에 붙는 의존명사는 모두 붙여쓸 수 있다.
5.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단위로 띄어쓴다.
'삼만 오천여 명, 15억 6789만 2345, 십오억 육천칠백 팔십구만 이천삼백사십오'.
6.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에 쓰이는 다음 말들은 띄어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이사장 및 이사들'.
7. 보조용언은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씀도 허용한다.
'꺼져 간다, 도와 드린다'와 같이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꺼져간다,
도와드린다'처럼 붙여쓸 수 있다.
보조용언의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보조용언을 앞말에 붙여쓰지 않는다.
'음식을 먹어도 보고, 책을 읽어도 보고, 나를 도와만 준다면'.
8. 보조용언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보조용언을 앞말에 붙여쓰지 않는다.
'이 속에 뛰어들어 보아라, 밀어내 버렸다, 끌려가지 않는다'.
9. 성명 뒤에 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채영신 씨, 백범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안중근 의사, 이범석 총리, 이상영 박사, 정창인 회장'.
10.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쓸 수 있다.
'대한 초등 학교/대한초등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한국대학교 사범대학'.
11.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쓸 수 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중거리탄도유도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