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규 귀농․귀촌인 융화용품 지원 사업
추진부서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430-3647)
신규 귀농·귀촌인의 관내 원활한 정착을 위한 융화 용품 제작 지원 으로 지역민과의 유대 관계 형성과 우리군 정착률 향상에 기여 |
Ⅰ.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1. 8.(월) ~ 2024. 11. 29.(금) / 11개월 간
나. 지원내용 : 집들이 융화 용품(수건 등) 지원
※ 마을주민 수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 배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사 업 량 : 20세대 내외(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라. 사 업 비 : 2,750천 원(군비 100%)
마. 신청기한 : 상시(2024. 11. 29.(금) 한)
Ⅱ.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가. 신청 자격
○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그 기간이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신규 귀농·귀촌인
* 귀농인 기준(대통령령)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기준(대통령령)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군복무,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제외
○ 농가주택을 구입 · 신축하거나 장기 임대(5년 이상)한 경우
나. 사업의 취소 및 제외 대상
○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Ⅲ. 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 2024. 11. 29.(금) 까지(예산 소진시 종료)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귀농지원팀)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양식 1)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전산 조회 후 대상자 선정
라. 신청시기 : 상시(기한 내)
※ 인수시 인수증 및 관련사진 제출(양식 2) : 인수 후 5일 이내
Ⅳ.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신청(귀농귀촌인 → 농업기술센터)
나. 서류심사(농업기술센터)
다. 대상자 선정여부 통보
라. 융화용품 제작 및 배부(신청일로부터 15일 내)
마. 융화용품 활용(지역민 및 마을주민 등) 5일 이내 사진 등 제출
Ⅴ. 기대효과
가. 귀농‧귀촌인의 지역민, 마을 주민과의 지속교류를 통한 갈등 해소
나. 귀농인과 지역민의 유대관계 형성과 농촌 적응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