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2006년 부터- |
2005년 |
2006년부터- | |
매 매 |
실거래가 |
4.0% |
2.3% |
경매 취득 |
낙찰가격 |
4.6% |
2.3% |
일반 분양 |
분양가격 |
4.6% |
2.3% |
조합원취득 |
지분별 공사원가 |
3.16% |
3.16% |
증여 취득 |
기준시가 |
4.0% |
4.0% |
상속 취득 |
기준시가 |
3.16% |
3.16% |
ꁮꁮꁮ 전용면적85㎡(25.7평)이하는 취득세1%+농어촌특별세0.1%=1.1%
등록세1%+지방교육세0.2%=1.2% 취.등록세는=낙찰가 또는 매 매가의 2.3%라고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전용면적85㎡(25.7평)이상일 때는 취.등록세는 낙찰가 또는 매매가의 2.3%+0.4%(세법에 의해 실제로는 취득세와 등 록세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20%를 추가 함)=총 세율2.7%가 된다.
ꁮꁮꁮ 토지(농지제외)나 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경매, 매 매)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없으므로 취.등록세는 실거래가 의 4.6%가 된다. 농지의 유상등기세율은 1%이다.
취 득 유 형 |
과세표준기준 |
세 율 | |
2006년-- |
2005년 |
2006년-- | |
매매 취득 |
실거래가 |
4.6% |
4.6% |
경매 취득 |
낙찰가격 |
4.6% |
4.6% |
증여 취득 |
기준시가 |
4.0% |
4.0% |
상속 취득 |
기준시가 |
3.16% |
3.16% |
④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와 감면
ꊱ 공동주택(집합건물)
➡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60㎡(18 평)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없다.(100%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용면적60㎡(18평)이하는 100% 감면.
•전용면적60-85㎡(18-25.7평)이하는 25% 감면
➡ 현 무주택자가 전용면적40㎡(12평)이하 이면서, 매매대금1억원 이하이면 취.등록세 100% 감면. 무주택이나 세대주가 되지 않았 다면 1. 30세 이상이거나 2.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거나 3. 결혼을 하였다면 세대를 분리하면서 등기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 현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60㎡(18평)이하 이면서 매매대금1억 원이하 이면 취.등록세50% 감면된다.
➡ 현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85㎡(25.7평)이하 이면서 2002.12.31일까 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일까지 취득 완료한 공동주택은
취.등록세25% 감면.
ꊲ 상속주택, 수용주택
➡ 1주택을 상속받거나, 농어촌후계자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취득 세만 감면 등록세는 과세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 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 비 과세가 적용된다.
첫댓글 세금은 많이 낼 수록 좋다죠?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