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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50%환급형기납입 주계약보험료의 50% 100%환급형기납입 주계약보험료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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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백혈병.골수암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백혈병·골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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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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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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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2천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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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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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교통재해(자전거 교통재해 포함)」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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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위로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30세 이전까지만 보장함)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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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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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정감염병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주요법정감염병」으로 해당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 1회당)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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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수술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고액치료비관련 질병」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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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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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입원급여금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남성ㆍ여성주요질환」, 「뉴미디어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입원급여금에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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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단, 120일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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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료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골절 1회당)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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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관련 질병」,「뉴미디어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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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단,「백혈병.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함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백혈병ㆍ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함
* 보험기간 중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백혈병ㆍ골수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백혈병ㆍ골수암」진단급여금과 「백혈병ㆍ
골수암」추가진단시점의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진단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그러나, 「백혈병ㆍ골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함]
*「유괴ㆍ납치위로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ㆍ납치’에 의한 경우는 담보하지 않음
*「법정감염병진단급여금」의 경우 주요감염병에서 제외되는 감염병이 생길 경우, 그 해당 감염병은
보건소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에 따름
*「법정감염병진단급여금」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질환 중 제1군감염병 중 “A형간염”,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 "수두"
제외, 제3군감염병 중 "결핵", "한센병", "성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대상에
서 제외하며, 또한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약관에서 정한“대상이 되는 법정감염병 분류표”에서 나열한 감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은 보장하지 아니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및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은 각각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에 추가로
지급됨
* 주계약 보장급부 관련사항(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주요 법정감염병 : 법정감염병 중 일부 법정감염병을 제외함
-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 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뼈(골)암, 뇌수막종,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 창자감염질환,
탈장, 수막염, 간질환, 신부전, 갑상선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의 한함)
- 뉴미디어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질환,
특정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질환
* 2년(30세)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30세)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통원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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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어린이3대질병진단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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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어린이치과통원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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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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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선천이상입원특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맹장염),
창자감염질환, 탈장, 수막염, 간질환, 신부전, 갑상선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
(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의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및 말기신부전증에 대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에
는 보험금을 삭감 지급함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 3대 주요선천이상 : 이분척추, 팔로 네증후, 다운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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