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무제 주원장 사망년월일 1398년 6월 24일 (향년 69세)
홍무제는 1417년에 살아있는 도플갱어인가?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2일 을사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중국의 지휘 이민이 경성에 이르니 절제사 황상이 들이지 않다
중국의 지휘(指揮) 이민(李敏)이 경성(鏡城)에 이르니, 절제사(節制使) 황상(黃象)이 들이지 않았다. 황상이 치보(馳報)하기를,
"이민 등 10여 인이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성지(聖旨)를 받들고 해양(海陽)632) ·삼산(參散)633) 등지에 이르러 해청 응자(海靑鷹子)를 잡는 일로 왔으니, 물자를 준비하여 말을 주어 들여보내라.’ 하였습니다. 황상(黃象)이 대답하기를, ‘내가 변경(邊境)을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임의로 사람을 들일 수 있는가?’ 하니, 이민 등이 말하기를, ‘성지(聖旨)가 있는데 감히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가?’ 하니, 황상이 또 대답하기를, ‘비록 성지를 받들었더라도 우리 국왕이 성지에 의거하여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라는 명령이 없으니, 어찌 굳게 막지 않을 수 있는가?’ 하니, 이민 등이 돌아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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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0월 22일 무술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명나라 황제가 해동청과 표범을 잡도록 보낸 지휘와 천호를 보호 호송케 하다
일찍이 제(帝)가 지휘(指揮) 백안불화(伯顔不花)와 천호(千戶) 이민(李敏)들에게 군관 54인을 거느리어 보내서, 삼살(三撒)054) 땅에서 송골매[海東靑]와 스라소니[豹]055) 를 잡게 하여, 여연군(閭延郡)056) 소보리 구자(小甫里口子)에서 떼[桴]를 타고 강을 건너오므로, 선존의(宣存義)와 박미(朴楣)를 보내어 위로하며, 겸하여 염탐하게 하였고, 이에 또 판사 정교(鄭喬)를 보내어 모관(毛冠)을 하사하고, 또 그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며 소용되는 물품을 대어 주고 호송하도록 명하였다
· [註 054]
삼살(三撒) : 함경남도 북청(北靑)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21일 병인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상왕이 태평관에 나아가 사신들에게 위로연을 베풀고 화포를 보여주니 놀라다
상왕은 사신을 수강궁에 초청하고자 하니, 유천은 말하기를,
"명령을 받은 일이 끝났는데, 절(節)을 받들고 다시 갈 수도 없고, 또한 절을 놓아두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없는 일이니, 노왕께서 만약 나를 보시려면, 바로 이 처소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므로, 상왕은 태평관에 나아가 위로연을 베풀었다. 그런데 한확은 병을 칭하고 사양하였다. 상왕은 사신더러 말하기를,
"왜국이 국경에 근접하여, 마치 회안(淮安)에서 사문도(沙門島)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혹은 와서 침략도 하고, 혹은 와서 물건을 팔아 식량을 사 가기도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백안불화(伯顔不花), 이민(李敏)등이 해청(海靑)과 토표(土豹)를 잡는다 칭하고 황제의 조칙을 싸 가지고 와서 함길도(咸吉道)에 머물러 있다."
고 하니, 황엄은 아뢰기를,
"백안불화들의 일은 전하께서 반드시 아뢰소서. 저도 아뢰겠습니다."
고 하였다. 사신은 화포(火砲)를 보여 달라 하기로, 하명하여 화붕(火棚)을 설비케 하고, 어둠녘에 사신과 더불어 관문(館門)에 나가 구경하는데 불이 터지니, 유천은 흥미있게 보다가 놀라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를 두 번이나 했고, 황엄은 놀라지 않는 체하나, 낯빛은 약간 흔들렸다. 상왕은 사신에게 안장 갖춘 말을 선사하니, 황엄은 받고, 유천은 받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지신사 원숙과 내시 노희봉을 보내어 태평관에 가서 상왕을 모시고 돌아오게 하였다. 이날엔 두 차례나 수강궁에 문안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4월 24일 무술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사은사 이원·이숙묘 등이 돌아와 황제가 갑산의 천호 이민을 가두라 했음을 아뢰다
사은사(謝恩使) 우의정 이원(李原)·부사(副使) 이숙묘(李叔畝)들이 중국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와서, 황제가 전일 갑산(甲山) 등지에 와 있는 천호(千戶) 이민(李敏)이 횡행하며 폐단을 부리는 데 대하여, 잡아 가두라고 했다는 사실을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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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8일 병인 1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태평관에 거둥하여 두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두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니, 창성(昌盛) 등이 말하기를,
"기후도 점점 추워지니,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목(頭目) 등의 옷과 신이 모두 헤어졌사오니, 이를 주시기 바라오며, 또 동팔참(東八站)에서 노숙(露宿)할 때 풍우(風雨)를 가릴 장비가 없을 수는 없사오니, 장악(帳幄)도 아울러 주시되, 오직 전하께서 독단해 주시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지는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아서 하리다."
하였다.
창성 등이 말하기를,
"경성(鏡城) 방면에 토표(土豹)가 있고 없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근방에 거주하는 야인(野人)들이 간혹 그 가죽을 가지고 와서 파는 자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생포(生捕)하는 기술을 모르고 있소이다."
하였다. 창성 등이 말하기를,
"경성 지대에 토표가 있는 사실은 황제께옵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태조 황제(太祖皇帝) 때에 이민(李敏) 등이 야인(野人)이 살고 있는 지대에서 토표를 포획한다고 칙명(勅命)을 받들고 와서는 함부로 우리 나라 경내까지 찾아다닌 사실이 있어 태종 황제(太宗皇帝)께서 엄중히 죄책(罪責)을 가하신 적이 있었으니, 이는 윤 천사(尹天使)도 자세히 알고 있는 일이오"
하매, 윤봉(尹鳳)이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고 하였다. 창성이 말하기를,
"꼭 잡아서 바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토표가 있고 없는 것을 두 사신께서 이번 길에 잘 아셨을 것이오. 본국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장차 포획하여 바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실로 곤란한 일이요."
하니, 창성 등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다.
환궁(還宮)하자 황보인(皇甫仁)에게 이를 의정부와 의논하도록 명하니, 황희(黃喜) 등이 아뢰기를,
"유의(襦衣)와 신이 없는 자에게는, 모두 만들어 주게 하시고, 장악(帳幄)에 대해서는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니 주인의 정리로서 어찌 주지 않으려고 하리요마는, 다만 전년의 칙유(勅諭)가 일성(日星) 같이 명백하여, 혹 뒷날에 조정(朝廷)의 논의가 있기 않을까 깊이 우려되므로 감히 이를 기증하지 못하겠다. ’고 하옵소서."
하였다.
○丙寅/幸太平館, 慰宴兩使臣。 昌盛曰: "時候漸寒, 予欲還歸, 頭目等衣靴俱破, 願給之。 且東八站露宿時, 不可無蔽風雨之具, 幷給帳幄。 惟殿下獨斷, 勿今攸司知之。" 上曰: "予知之。" 盛等曰: "鏡城地面土豹有無, 未可悉知。" 上曰: "近境野人, 間有來賣其皮者。 本國則未知生獲之術。" 盛等曰: "鏡城之地土豹所在, 帝亦詳知之。" 上曰: "昔太祖皇帝時, 李敏等以野人地面, 捕土豹事, 齎勑而來, 濫行本國境內, 太宗皇帝嚴加罪責, 此尹天使所詳知也。" 鳳對曰: "然。" 盛曰: "須捕獲以獻。" 上曰: "土豹有無, 兩使臣此行盡知之矣。 以本國所無之物, 而將捕獲進獻爲辭, 誠亦難矣。" 盛等不復言。 及還宮, 命皇甫仁, 議于政府。 黃喜等曰: "無襦衣及靴子者, 皆造給。 帳幄則答云: ‘此非難事, 主人之情, 豈不欲贈? 第前年勑諭, 明如日星, 深恐後日有朝廷之議, 未敢贈之耳。’"
승정원일기 1053책 (탈초본 57책) 영조 26년 2월 16일 기축 2/8 기사 1750년 乾隆(淸/高宗) 15년
世宗莊憲大王의 忌辰齋戒
· 규장각 원본
○ 世宗莊憲大王忌辰齋戒。
승정원일기 1053책 (탈초본 57책) 영조 26년 2월 17일 경인 3/13 기사 1750년 乾隆(淸/高宗) 15년
世宗康獻大王의 忌辰
· 규장각 원본
○世宗康獻大王忌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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