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신청서(특별법에 따른 특별번호부여제)를 어제 동사무소에
제출하였고, 또 이진호형제 본인이 현재 가장 원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을 발급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무적자증명서를 구청에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우선 이진호형제가 과거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와 이진호형제의 손가락 9개가 화상으로 손상을 입어
가장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인 십지문 검색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우선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그 첨부서류가
몇 개 필요한데, 첨부서류 가운데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 주민등록확인서와
구청 무적자증명서입니다. 그리고 기타 몇가지 서류가 더 있습니다.
성본신청서를 작성해서, 월요일 가정법원에 제출할까 합니다.
참고로,보통 결정이 나오는 일자는 제출한 일자로부터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만,사건이 밀려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첫댓글 어제(2004.02.13) 이진호형제의 성본창설허가신청서를 서울 서초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