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흥·안산 지역 제조업 사업체 경영실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요약 >
이 보고서는 2021년 광업·제조업 조사(이하 ‘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2021년에는 시흥지역에서는 1,790개소, 안산지역 2,335개소 제조업 사업체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시흥시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액 평균은 12,734백만 원으로 경기도 18,879백만 원, 안산시 16,837백만 원과 비교 시 확연히 낮은 편이다. 생산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10억 이상 ~ 50억 미만 사업체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시흥 지역은 해당 생산액 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1/2을 넘어설 정도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시흥시 지역의 업종별 생산액 평균을 보면 식료품, 종이, 화학업종에서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편이다. 안산지역은 1차 금속, 의약품 제조, 가구제조, 그리고 고무업종 등에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편이다. 고용측면에서는 기계·금속, 철강, 전기·전자 업종이 시흥 지역의 주력업종이지만,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액 평균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부가가치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흥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부가가치액 평균은 경기도 제조업 평균의 1/2에도 못미치는 41억 1백만 원(46.2%) 수준이며, 안산 지역은 68.7% 수준인 61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 양 지역 모두 전국과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보면 전국이 2억 2,700만 원, 경기도가 2억 5,100만 원인데 비해 시흥지역은 1억 3,600만원으로 경기도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시흥지역 사업체의 유형자산액이 적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비용항목을 보면 경기도와 시흥, 안산 지역의 인건비 비용(급여+퇴직금+복리후생비)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편으로서 특히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에서 인건비 비중이 전국 대비 확연히 높은 편이다. 시흥지역 중소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지역내 제조업 사업체가 노동집약적 특성이 더 강하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임가공 현황을 보면 시흥시 제조업 사업체 중 임가공 사업체 비율은 9.4%로 2017년 11.3%, 2018년 11.0%, 2019년 10.9%로 매년 조금씩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만을 조사하는 광업·제조업 조사의 한계에 기인한다. 임가공 사업체의 평균 임가공 수입액은 전국은 30억 6천만 원이며 시흥시가 43억 8천만 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임가공과 달리 외주가공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비율치는 높은 편이다. 전국은 60.5%, 시흥시는 77.3%, 안산시는 78.4%이다. 외주가공비 평균 금액을 보면 전국은 20억 1천만 원인데 비해 시흥시는 8억 1천만 원으로 낮은 편이다. 시흥 지역 사업체의 소규모·영세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시흥시 제조업 내에 한계 사업체가 다수 영위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쟁 과정에서 도태되어야 할 소규모·영세 사업체가 시흥시 제조업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2가지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제조업 및 국가산업단지 사업체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유·무형의 지원 정책에 따른 효과이다. 두 번째는 한국 제조업이 지닌 하청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효과이다. 2009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국내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시흥·안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금속산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사업체의 대다수는 하청 구조의 3~4차 하청 지위에 집중 포진하고 있다. 3, 4차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업무가 비록 저부가가치 공정이라도 전체 생산과정에서 상시·고정적인 생산과정이라는 점에서 필수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영세·소규모 하청 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영세 제조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향후 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조업내 중분류 업종별 영세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연착륙 방안 및 노동자 고용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