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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명 |
토지의 규모 |
토지성격 |
看藏庵 |
7,8結 |
소유지 |
大安寺 |
田畓 494結 39負, 坐位 3結, 下院代 4結 72負, 柴 143結, 鹽盆 43結 |
수조지 |
大雲寺 |
加賜良田100頃 |
수조지 |
萬義寺 |
田70結 |
수조지 |
普光寺(林川) |
田100頃 |
소유지 |
普願寺 |
1千 頃 |
수조지 |
修禪社 |
240여 결 |
소유지+수조지 |
神福禪寺 |
良田在州西村之烏山者 15結 |
소유지 |
龍門寺(醴泉) |
近州縣亡寺田30頃 |
소유지+수조지 |
龍巖寺(尙州) |
초기:6頃, 樵蘇地, 12세기:屬田40頃 |
수조지 |
雲門寺 |
500결 |
수조지 |
雲岩寺=光巖寺=廣通普濟禪寺 |
2,240결 |
수조지 |
麟角寺 |
田100餘 頃 |
수조지 |
長安寺 |
1,050결 |
수조지 |
直持寺 |
1千結 |
수조지 |
玄化寺 |
安西道屯田 1,240結, 納田地 100頃 |
소유지, 수조지 |
사원의 소유지에서는 경작민으로부터 수확량의 1/10이 아니라 1/2을 수취하였다. 1/2의 수취는 토지소유의 실현형태로서 地代였다. 所有地 經營의 구체적인 예를 修禪社에서 볼 수 있다. 수선사에는 1220년대 당시 執權武人들이 寶의 명목으로 240여 결에 달하는 토지를 시납하였다. 이 토지는 수선사의 소유지이므로 지주전호제로 경영하였다.
대부분의 사원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이었기에 사원의 재정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토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원의 사적 소유지의 경우 사원에서 소속 노비나 승려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원이 이러한 직영의 결과 확보된 것은 사원 생산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원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활용되는 미곡은 대부분 수조지에서 거두어들이 것과 속인 전호에게서 지대로 징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곡은 사원의 주된 생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사원 인근의 소규모 농지에서는 직접 경영함으로써 생산하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미곡을 제외한 사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작물은 재배하여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에 채소, 순채, 파와 마늘, 유밀 등이 있다.
사원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은 德方院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려에게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덕방원을 설치한 뒤, 여름에 채소를 심어 그것을 행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덕방원 근처의 농지에 채소를 심어 나그네에게 공급한 것이다. 사원이 인근의 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사원의 인근에 있는 소규모의 농지에 채소를 심어 생산하는 일은 매우 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순채를 재배하는 것도 확인된다. 絶磵 倫公이 청룡사에서 노닐다가 돌아와서 蓴菜를 목은 이색에게 건네준 것이 그것이다. 이 순채 역시 청룡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파와 마늘을 생산한 것도 분명히 확인된다. 승려들이 멀리해야 하는 농작물인 파와 마늘을 재배하고 있어 문제된 일이 있다. 문종대에 避役하는 무리가 승려를 칭탁하고서는 ‘講唄之場 割爲葱蒜之疇’ 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농작물을 심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었지만 승려로서 멀리해야 할 파와 마늘을 심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인종대에도 내외사원의 승려들이 ‘鬻葱’하고 있어 문제되었는데, 판매하고 있는 파 역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사원 부근의 소규모 농지에서는 승려들이 채소나 순채, 파와 마늘을 재해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로 보인다. 사원은 주식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각종 식자재를 사원 인근의 농지에서 생산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사원에서 油蜜을 생산하고 있었다. 의종 11년(1157) 大府寺의 油蜜이 부족해지자 여러 사원에서 그것을 징수한 일이 있다. 이 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油蜜도 사원이 자체 생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이하게도 고려시기 사원에서 釀造한 사례가 다수 찾아진다. 잉여미곡이 많아 보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사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필요에서도 양조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규보는 그의 시에서, “한평생 승가에서 술 많이 마셨는데”라고 시에서 읊었다.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이규보가 사원에 들러서 술을 대접받은 일이 많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규보가 승려로부터 술을 대접받아 마시는 일은 자주 찾아진다. 이규보가 覺公을 찾아가 묵으면서 술을 마실 때 天台玄師가 듣고서 술을 가지고 와서 제공한 일이 있다. 목은 이색도 승려 安養 道生 僧統으로부터 술을 대접받은 일이 있다. 이규보나 이색 등 문인이 사원에서 술을 대접받은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속인이 술마시는 자리에 승려가 동석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문인이 음주한 사원 및 동석한 승려
속인명 |
술 마신 사원 |
술자리에 함께 한 승려 |
전 거 |
이인로 |
天壽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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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권19, 書天壽僧院壁 |
이규보 |
天壽寺 |
大禪師 知覺 |
동문선권50, 法華經頌 幷序 |
임춘 |
足庵 |
上人闡師 |
동문선권65, 足庵記 |
이규보 |
廣明寺 |
文長老 |
동국이상국집전집권3, 自吳郞中世文家 訪廣明寺文長老 次韻文公 |
이규보 |
資福寺 |
住老 |
동국이상국집전집권6, 九日 訪資福寺住老 留飮 |
이규보 |
彌勒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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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전집권6, 十九日 宿彌勒院 有僧素所未識 置酒饌慰訊 以詩謝之 |
이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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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禪老 |
동국이상국집전집권7, 謝應禪老雨中邀飮 |
이규보 |
德淵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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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전집권7, 和宿德淵院 二首 |
이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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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台玄師, 覺公 |
동국이상국집전집권8, 天台玄師聞予訪覺公留飮 携酒來慰 用前韻贈之 |
이규보 |
安和寺 |
敦軾禪老 |
동국이상국집전집권8, 安和寺敦軾禪老方丈夜酌 用東坡韻 |
이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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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불명 |
동국이상국집전집권8, 是日飮闌小息 唯三四人相對飮茶而已 及夜半 ··· |
이규보 |
崇敎寺 |
通師 |
동국이상국집전집권8, 飮通師所寓崇敎寺方丈 會者十餘人 及酒酣 ··· |
이규보 |
天壽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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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전집권12, 壬戌冬十二月 從征東幕府行次天壽寺 飮中贈餞客 |
이규보 |
守安縣 西華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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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전집권15, 予以事到守安縣西華寺 小酌上方南榮 江山遠眺 ··· |
이규보 |
萬日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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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전집권15, 萬日寺 謝寮友諸君爲老夫展齋聖殿 仍置酒見慰 |
이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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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불명 |
동국이상국집전집권16, 冬日 與僧飮戲贈 |
이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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璨首座 |
동국이상국집전집권21, 送璨首座還本寺序 |
이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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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統 守其, 大禪師 志素, 禪師 湛其, 雙嵒 住老 |
동국이상국후집권6, 二十九日 又邀僧統 守其 大禪師志素 禪師湛其 及雙嵒住老 金員外設酒 卽席得詩一首贈之 |
이색 |
楡關 |
寒松禪師 |
목은시고권4, 楡關小憩 寒松禪師沽酒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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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台判事, 曹溪猊公 |
목은시고권11, 天台判事携酒見訪 曺溪猊公適至 二首 |
이색 |
廣濟寺 |
懶殘子 |
목은시고권16, 昨力疾出弔廣平侍中弟喪 不遇 次謁沈宰臣出使江南回 ··· |
이색 |
天壽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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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시고권18, 重游天水寺 上黨韓公携酒見尋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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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台判事 懶殘子 |
목은시고권20, 柳巷門生開酒席 賀公重拜簽書也 僕與廉東亭承招赴席 天台判事懶殘子亦被請而至 坐談妙 |
이색 |
國淸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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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시고권27, 正月初十日 廉東亭招僕與韓柳巷 拜玄陵 ··· |
이색 |
海安寺 |
慈恩宗 祐世君 |
목은시고권29, 慈恩祐世君 在海安寺講經 種德副樞 略以酒饌往餉 ··· |
이색 |
妙覺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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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시고권30, 題妙覺寺高井方丈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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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恩祐世君, 金山長老 |
목은시고권30, 浩然·子安·子復 邀僕及韓孟雲先生 登松山左麓 作重九 ··· |
이색 |
王輪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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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시고권30, 玄陵忌旦設齋王輪寺 曲城·漆原吉昌 行禮影殿 ···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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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蓮社諸老人 |
목은시고권30, 十一月初六日 白蓮社諸老人 携酒訪金光祚令公 ··· |
이색 |
龜山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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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시고권32, 同柳巷邀光陽君 觀夏課諸生 有雨不宜露坐 乃於龜山寺 刻燭賦詩 ··· |
이색 |
法華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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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시고권34, 韓淸城邀安雙淸及僕 賞蓮于法華寺池 ···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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摠持僧錄 |
목은시고권35, 姨兄金敞德原君 携族孫摠持僧錄 以酒食來餉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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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禪師 |
목은시고권35, 七夕 主人大禪師設食 老夫酣臥 ···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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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養道生僧統 |
목은시고권35, 昨日安養道生僧綐 扶携酒食來勞 ··· |
이규보나 이색이 사원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흔하였으며, 승려와 동석해 음주하는 수도 적지 않았다. 이규보와 이색이 술을 마신 사원은 개경에 소재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외방에 소재하는 수도 있었다. 천수사·광명사·안화사·숭교사·국청사·왕륜사·묘각사·구산사 등은 개경의 대규모 사찰이었다. 이에 비해 자복사·덕연원·서화사 등은 지방 소재의 사원이었다. 그리고 동석한 승려는 승계를 소지한 최상층 승려인 경우가 많았다. 대선사·수좌·승통·선사·판사·승록의 직함을 보유한 승려는 당시 최상층의 승려였다. 이규보나 이색이 마신 술은 대체로 사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원은 많은 곡식을 보유하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빚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원에서 술을 적극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원에서 술을 빚어 만들고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현종 12년(1021) 사헌대가 여러 사원의 승려가 술을 마시고 있음을 금하라고 아뢰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승려가 음주하는 일은 언관이 문제삼을 정도로 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 18년, 장의사, 삼천사, 청연사의 승려들이 금령을 어기고서 양조하였는데 사용된 쌀이 369여석에 달하였다. 현종 12년에 금령을 내려 사원에서 양조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종대에도 내외 사원의 승려가 술을 팔고 있어 금라는 건의가 있었다. 승려가 마시거나 팔고 있는 술은 사원에서 빚어 만든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사원의 양조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큰 사원에서 술을 빚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임야 자원의 활용과 채취
고려시기 사원은 임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원은 임야를 대상으로 많은 자원을 생산할 수 있었다. 직접 생산하는 수도 있었고, 채취하여 산물을 확보하는 수도 있었다.
산림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民人이 함께 활용하는 共有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仁宗 5년(1127)에 維新의 교를 내리는 중에
山澤之利 與民共之 毋得侵牟
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산림은 누구나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원은 산곡간에 위치하는 수가 많아서 산림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다. 사원은 국가로부터 별도로 시지를 지급받는 예도 있었다. 그런데 사원이 시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예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산림을 근처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시지를 분급받지 않아도 땔나무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원이 시지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라말의 大安寺는 143결의 시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신라시기 眞如院은 15결의 시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초 長遊寺는 전지와 시지의 합이 300결이 되었다. 尙州 龍巖寺에 태조 왕건이 田 6頃과 함께 樵蘇地를 속하게 하였다. 문종 12년(1058)에 景昌院 소속의 전시가 興王寺에 移屬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흥왕사는 시지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修禪社도 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山谷이라고 하며 結負數를 모르며, 실측을 못하였다고 하였다. 고려말 白羊寺가 가지고 있던 山枝 5결도 시지로 보인다. 사원이 전지를 가지고 있는 예가 허다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사례이다. 이것은 시지를 국가로부터 분급받지 않아도 시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변의 산림에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로부터 사원이 시지를 지급받는 경우, 사원은 시지를 배타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지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고려초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長遊寺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長遊寺는 柴地 東南標內에 王后寺가 있었지만 그것을 혁파하고 莊으로 만들어 버렸다. 왕후사는 5세기 중엽에 세운 절이었지만 그후 500년이 경과한 고려초 무렵에 장유사의 시지 동남표내에 있다는 연유로 해서 혁파되고 마는 것이다. 시지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곳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허용되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사원의 경우 인근에 활용 가능한 산림이 널려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시지로 지급받게 된다면, 그 지급받은 시지에 관해서는 독점적·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장생표가 설정된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지는 結數로 지급받고 있음에 비해 장생표는 경계표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
장생표는 후기신라시기에 많이 확인된다. 장흥 보림사의 경우 그곳이 원표대덕이 거처하는 곳이기에 장생표를 세워주고 있다. 곡성 대안사의 경우 文聖大王(재위 839~857)이 장생표를 세워주고 있음이 보인다. 保寧 聖住寺와 聞慶 鳳巖寺에게도 장생표를 세워주었다.
사원의 주위에 장생표를 세워 사원의 독점적 지배를 보장하는 예는 신라후기 이래 자주 보이는 것이었다. 고려시기에도 사례는 적지만 雲門寺와 通度寺에서 확인된다. 모두 국가가 세우는 것을 허용한 경우이다. 사원이 스스로 장생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생표 내에 대해서는 사원이 독점적인 지배를 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농지도 있을 수 있고, 산림도 있을 수 있었다. 대개 사방의 경계표지를 내용으로 하여 세워졌다. 후기신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생표이지만, 고려시기에는 그 예가 줄어들어 사원이 배타적·독점적 지배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 사원의 시지와 산림 이용은 주로 노비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노비의 주된 활동을 언급할 때 薪饌이 항상 언급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땔나무를 마련하는 일은 사원노비의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
사원이 산림에서 생산하는 것은 다양하였다. 연료, 재목, 과실류, 버섯, 산나물이 대표적이었다. 고려시기 사원이 산림에서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땔나무였다. 식사를 준비하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땔나무를 필요로 하였다. 승려들이 모여 수행하고 생활하며, 속인들이 와서 숙식하는 곳이기에, 많은 땔나무가 소요되었다. 특히 겨울철의 난방을 위해서 다량의 땔나무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은 ‘薪水贍足’한 곳에 조영되었다. 사원과 땔나무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노동을 중시하는 승려를 언급할 때 ‘摙水負薪,’ ‘汲水肩薪’이라고 하거나 ‘入山採薪’이라고 하는 것이다. 행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덕방원에서 겨울철에 땔감을 쌓아두었다가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에서 땔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인의 삶에 있어서 ‘採樵于山’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사원만이 아니라 세속인에게도 땔나무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땔나무를 할 때에는 집단을 이루어 하는 수가 많았다. 무인집권기 家僮들이 함께 樵蘇를 한다고 함이 그것이다. 사원의 경우도 산림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땔나무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원은 땔나무에서 더 진전된 숯[炭]을 제작할 수 있었다. 나무를 가공하여 숯을 만들면 보존하기도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용이하였다. 이 숯은 고급의 연료로서 기능을 하였다. 숯이 갖는 효용성 때문에 일찍이 광종대에 餠餌米豆와 함께 柴炭을 京外의 도로에서 施與한 일이 있었다. 숯은 뇌물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金順이란 인물이 內勑을 받들어 西海道 今彌莊을 감독하였는데, 莊人이 숯 몇 수레를 가져다 뇌물로 바치려 한 일이 있었던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원에서 숯을 제작하였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사례가 보인다. 승려인 文禪老가 이규보에게 숯을 보내준 일이 있었다. 숯의 가치에 대해 이규보는 추위를 방어하는 데 숯이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大王寺의 文師가 이규보에게 숯을 보내준 일도 있었다. 문선로나 문사가 이규보에게 제공한 숯은 사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원은 산림에서 건축물의 조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材木을 확보하였다. 사원을 창건하거나 보수할 때 다량의 재목이 필요하였는데, 그러한 나무를 산림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長安寺를 중수할 때 ‘取材於山’이라고 한 것은 이를 표현한 것이다. 乾洞禪寺를 조영할 때에는 ‘伐材于林’으로 표현하였다. 德方院 조성시에 ‘伐材埴瓦 以興營作’하였는데 인근에서 재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海安寺에 짧은 처마를 보완하기 위해 松枝를 乞請한 것이 보인다. 사원이 산림을 확보하고 있어 송지를 요청받는 것이다. 인근의 임야를 배경으로 사원을 양질의 목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산림에서는 나무와 관련해 松子[솔방울]를 생산할 수 있었고, 香을 마련할 수 있었다. 송자와 관련해서는 충혜왕 후 4년(1343) 11월에 江陵道에서 山稅로 松子 3천 석을 바친 일이 보인다. 충렬왕대 齊國大長公主는 송자를 중국의 강남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은 일도 있다. 이러한 송자는 사원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후기신라 시기에 玄風信士 20餘人이 結社를 맺어 香木을 수습해 사원에 납부하기 위해 매양 入山採香한다고 하였다. 산림에서 사원은 송자와 香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산림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채취할 수 있었다. 각종 나물과 과실이 그것이었고, 버섯도 그중 하나였다. 玉龍寺의 洞眞大師는 고사리를 식량으로 하였다고 한다. 산림에서 봄철에 채취하는 고사리는 맛난 먹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고사리는 특히 승려의 중요한 음식물로서 자리하였을 것이다.
또한 칡의 확보도 가능하였다. 冲止의 시에 ‘凌晨採葛去 踏月刈茅還’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곧 새벽에 칡을 캐러 감을 알리는 것이다. 칡은 식용으로 아주 요긴한 것이었다. 사원은 인근의 산림으로부터 칡을 확보하여 식용으로 쓸 수 있었다.
버섯도 임야에서 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산물이었다. 陽山 大禪師가 이색에게 송이버섯을 보내준 일이 있는데, 이 버섯은 사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악산의 禪覺菴 澈首座가 이색에게 석이버섯을 보내왔다. 이 역시 사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橡栗[도톨밤]도 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다. ‘味苦於茶色如炭’하다는 상율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오르고 있음이 노래로 전한다. 이것은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다. 李奎報는 밤[栗]이 대체 식량으로 중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변산 지역의 산에 밤이 많아 그곳 사람들이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곧 ‘山中尤多栗 一方之人 歲相資 以爲食焉’이라고 함이 그것이다. 또한 도토리도 매우 중요하였다. 도토리의 열매[橡實]를 주어 흉년을 방비한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도토리를 채취해 모아 두면 흉년이 들 때 이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원에서 확보한 구체적 사례를 찾기는 힘들지만 도토리나 밤 등은 사원이 임야에서 용이하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종 과일도 산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조선초 旌善의 배, 永春의 대추, 密陽의 밤, 順興의 海松子[잣], 咸陽·晉陽의 감 등이 유명하였는데, 모두 산림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은 이색이 우거한 崇德寺에는 시렁 가득 포도가 달려 있었다고 한다. 종류가 다르고 맛의 수준에서 차이가 컸겠지만 산림에서는 각종 과일을 제공하고 있었다. 각종 나물이나 약재도 산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식용의 동물도 잡을 수 있었겠지만 사원에서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원은 많은 경우 산림을 배후에 확보하고 있기에 이처럼 다양한 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승려의 생활이나 사원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으며, 교역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고려시기 승려들은 높은 수준의 차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사원에서 승려들이 차를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국왕이 국사나 왕사 등의 승려에게 종종 고급의 차를 하사해 주기도 하였다. 사원에서 소비되는 다량의 차는 대부분 사원 스스로 채취해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연종은 그의 시에서 竹林 속에서 승려를 따라 차를 딴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차를 승려가 주로 죽림 속에서 채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는 사원이 소재한 인근의 산에서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를 채취하는 데에는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속인이 사원을 찾아서 그곳에서 차를 마시는 일이 많으며, 차를 마실 때 승려가 동석하는 일도 보인다. 그리고 승려가 속인에게 차를 보내주는 예도 확인된다(<표 3> 참조). 이규보가 차를 마신 천화사, 이제현과 이곡이 각각 차를 마신 묘련사와 천태불은사는 모두 개경의 큰 사원이었다. 이제현·이곡과 동석해 차를 마신 三藏法師는 조인규의 아들로서 천태종의 유명한 승려였다. 사원이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어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사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차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원에서 직접 채취하여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3> 속인의 차와 관련한 사원 및 승려
속인명 |
차를 마신 사원 |
차 마시는 자리에 동석한 승려 |
차를 보내준 승려 |
전거 |
이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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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恥庵 |
동문선권7, 謝朴恥庵惠茶 |
정사도 |
高住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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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권17, 遊高住寺 |
임춘 |
足庵 |
上人闡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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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권65, 足庵記 |
이규보 |
天和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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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전집권3, 遊天和寺飮茶 用東坡詩韻 |
이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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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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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전집권8, 是日飮闌小息 唯三四人相對飮茶而已 及夜半 … |
이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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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廣和尙 |
익재난고권4, 松廣和尙寄惠新茗 順筆亂道 寄呈丈下 |
이제현 |
妙蓮寺 |
三藏順菴法師 |
|
익재난고권6, 妙蓮寺石池竈記 |
이곡 |
天台佛恩寺 |
三藏法師 慈恩君 旋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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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권3,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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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廣和尙 |
목은시고권11, 奉答松廣和尙惠茶及扇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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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天曇禪師 |
목은시고권14, 得同甲開天曇禪師書茶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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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廣夫目和尙 |
목은시고권17, 奉謝松廣夫目和尙避倭靈臺寺寄茶 |
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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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天行齋禪師 |
목은시고권18, 代書答開天行齋禪師寄茶 走筆 |
승려와 차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차는 대체로 사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이며, 사원의 승려와 노비가 주로 그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Ⅴ. 수공업 제품의 생산 및 소금 제조
사원은 고급의 기술을 소지한 승려나 노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전각을 세우거나 범종이나 반자를 제적하는 데 고급의 기술자가 필요하였다. 기와를 굽는 일, 탑이나 부도를 세우는 일, 그리고 불화를 그리는 일 등은 모두 상당한 기술을 소지한 이가 아니면 담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급 기술을 세속 세계로부터 제공받기도 하였지만 사원 스스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확보하는 수도 많았다. 이러한 장인은 사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조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종 세속 사회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사원을 조영하는 데에는 여러 부류의 장인이 동원되었다. 重光寺를 조영하는 데 “員吏僧俗工匠 並加階職”하는 데서 장인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예종대 安和寺 행차시에 ‘執役工匠 賜物有差’하는 데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性富라는 승려는 목수로서 백암사와 수선사 조영에 함께 참여한 일이 있다. 그리고 최사위라는 인물은 사원의 조성에 탁월한 기획자였을 것이다. 그는 여러 곳의 사원 조영을 주관하고 있다. 玄化寺, 奉恩寺, 普濟寺의 金堂과 羅漢殿, 醫王寺의 寺衆院, 西京의 四天王寺, 延州 경내의 鎭北 靈化寺, 宣州의 神衆寺, 珍島縣의 占察院, 市津縣 경내의 布川 彌勒院, 狼川郡의 開通寺와 啓星寺, 皆次斤山의 正陽寺, 水州의 資福寺 등이 그것이다. 그는 사원 조영을 감독하는 데 탁월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봉선홍경사를 창건할 때 ‘陶人施瓦’하였는데, 도인은 기와 제작의 기술자로 보인다. 금강산 장안사 중수 공사에 참여한 이로 陶工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기와를 제작하는 기술자로 추측된다. 현화사를 창건할 때 장인들에게 특별히 명령해 『大般若經』, 『華嚴經』, 『金光明經』, 『妙法蓮華經』 등의 목판을 새기도록 하였다. 이 장인은 목판 제작에 탁월한 기능을 소지한 기술자로 보인다. 지리산 수정사를 중창할 比丘 曇雄 至雄이 ‘躬率工人’하였는데, 이 공인도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을 그리는 장인의 존재도 확인된다. 500聖衆의 존상을 보수하고 그리는 것을 맡은 工의 존재가 그것이다. 그 공인은 그림 그리는 기능을 보유한 이로 보인다. 천태 불은사를 중수할 때 의선은 재물을 시주하고 工人을 고용하여 황금색의 丈六像과 두 菩薩像을 조성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의 공인은 불상과 보살상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을 소지한 자로 보인다.
돌에 글자를 새기는 데에는 刻字하는 장인이 필요하였으며, 금속제의 범종이나 반자를 제작하는 데에도 장인이 동원되었다. 그러한 장인은 大匠 匠人 鑄匠 工匠 鑄成者 銅匠 등으로 일컬어졌다(<표 4> 참조). 장인 가운데 고급의 기술을 가진 이들은 여러 사원의 역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韓仲叙라는 인물은 神龍寺 小鐘(17), 福泉社 飯子(18), 安養社 飯子(20)의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 승려로서 범종과 반자를 제작하는데 기술을 발휘한 승려는 光儒(3), 性卽(21), 大德(40) 등이다. 사원을 건립하는 데에는 여러 부류의 장인이 동원되었는데, 속인의 신분도 있었지만 승려로서 고급의 기술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표 4> 匠人의 종류와 이름(『韓國金石全文』에 의거)
순번 |
장인의 종류와 성명 |
금석문 명칭(연도) |
1 |
大德賜紫沙門臣定眞秘書省祗(?)侯臣慧仁臣能會等奉 宣鐫字, 游擊將軍臣金佇奉 宣刻造盖 |
182. 開城玄化寺碑(1021) |
2 |
大德賜紫沙門臣定眞屬秘書省祗侯臣慧仁祗侯臣能會等奉 宣刻字 |
182. 開城玄化寺碑(1021) |
3 |
磨琢者釋光儒 |
187. 僧伽寺石像(1024) |
4 |
靑鳧大寺鐘百七十斤大匠位金慶則 |
193. 靑鳧大寺(1032) |
5 |
戒持寺金鍾鑄成入/重百五十斤棟梁/寺主大師智觀/大匠金水副大匠△△ |
202. 戒持寺金鍾(1065) |
6 |
寺主智均信鑄匠棟梁僧鏡珎信 |
204. 仙岳寺鍾(1066) |
7 |
大匠盧이(?)謹記 |
225. 重興寺鈑子(1103) |
8 |
大匠△/先技亦聖壽天長之愿愿金鍾入重五十斤 |
228. 川北觀世音寺鐘(1107) |
9 |
溟州北山楊等寺/火香比丘智資劣同州 全廷규(?)同心發愿大/匠良且李申等請得爲半子壹入重八斤四兩乙/鑄成懸排印 |
325. 楊等寺半子(1160) |
10 |
寺主重大師文△大/匠△△鑄成半子壹坐入重捌斤貳兩印 |
402. 泰和二年銘半子(1202) |
11 |
蒲溪寺新造盤子重十斤棟梁同寺/住持比丘著觀懸排此寺京良工韓宗守 |
403. 蒲溪寺盤子(1202) |
12 |
造納半子/重六斤棟梁大勿△△不仁派△五侍△/大匠辰亡(?) |
424. 貞祐四年銘半子(1216) |
13 |
發愿鑄成印 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文都色大師洪植 |
425. 奉業寺盤子(1217) |
14 |
大匠元淸助役孝文孝貞僧印 |
429. 貞祐陸年銘靑銅飯子(1218) |
15 |
造納月峰寺/金堂排小鍾入重參拾斤/監事大師定聰典座大師敦/習大匠別將同正崔汶벌(艸+伐) |
438. 月峰寺鐘(1223) |
16 |
聖壽天長隣兵永息國土大平愿以造/成懸排入重十一斤印大匠仁癸丑尖 |
441. 利義寺飯子(1224) |
17 |
橫川地神龍小鍾/大匠韓仲叙 |
451. 神龍寺小鐘(1238) |
18 |
橫川縣地福泉寺/飯子重二十斤 鑄成者別將同正韓 仲叙 |
452. 福泉寺飯子(1238) |
19 |
月峯寺金鼓壹面入重伍拾肆斤 住持三重大師惟度知事大師 守寧 釋琦/信宗等 中郞將同定都 正相 匠黃光 等鑄 |
457. 月峯寺金鼓(1249) |
20 |
安養社/之飯子入重六十餘斤同願施主者 … 工人別將同正/韓 仲叙 棟梁道人宗一 負擔人上座普心 使用長存 |
459. 安養社飯子(1252) |
21 |
海州首陽山藥師寺金口造成棟梁道人守鋺同願道/人孝宣大匠道人性卽同願散員同正金葉 |
494. 藥師寺禁口(1322) |
22 |
阿陰縣土文聖/庵小鐘施主崔永昌大匠崔△ |
497. 文聖庵鐘(1324) |
23 |
安養山寂照寺般子入重十五斤造成延三勸化/道人禪且同願康甫來同願大通天一赴宣 |
500. 寂照寺般子(1327) |
24 |
松林寺香鋎施主結/願香徒坐主內安樂分三成寶棟梁元△崔家造 |
514. 松林寺香鋎(환)(1342) |
25 |
敬造靑銅縷銀香爐一座奉獻于三角山重興寺 … 午山郡夫人梁氏徹明勸善比丘悟如/眞悟戒瑚縷手中郞將金卿 |
516. 重興寺香爐(1344) |
26 |
同願施主朴終甫金雲山/刻標造成匠 洪廣大 |
517. 至正四年銘金鼓(1344) |
27 |
兜率山鑄成飯子入重十斤皇帝萬歲主上千秋國泰民安/北(比?)久宗坦幹善達精同願朴成李天住造成法界王(亡?)魂成不(佛?)道 |
523. 兜率山飯子(1346) |
28 |
大功德主 崇祿大夫資政院使高龍寶 永寧公主辛氏/大化主 慧林 戒休 景眞 錄者性謙 縷工 |
530. 表訓寺香垸(1352) |
29 |
判事金元永願 入絲匠徐勉造/至正二十八年 |
534. 表訓寺香爐(1368) |
30 |
棟樑其三延三/大匠金守 |
558. 癸卯銘香定寺小鐘(고려) |
31 |
癸酉年高/麗瓦匠造 |
563. 癸酉銘高麗瓦(고려) |
32 |
鑄香垸壹/入重 壹斤拾參兩印造納權應 |
573. 己丑銘月溪寺香垸(고려) |
33 |
進礼郡副戶長全/孚等同心發愿在京金彦守造 |
574. 己丑銘興王寺香垸(고려) |
34 |
同愿鑄成入重/六斤懸排 大匠大夫 |
575. 己丑銘竹寺銅鍾(고려) |
35 |
兩親父母願/以夫妻목(等?)發心/爲銘鍾成大匠斧/道梁州頭正寺 |
576. 己亥銘頭正寺鍾(고려) |
36 |
睿主前副戶/長公必棟梁/道人元明大匠信/仇十周△△入重五十/斤印造成也 三寶 |
577. 戊戌銘銅鐘(고려) |
37 |
慶元大明△之等/如願成就之信入/重六斤 匠人/朗△ 戊寅 |
581. 戊寅銘修淵院小鐘(고려) |
38 |
大匠老个同願爲△夫三△主/長命 |
588. 丙戌銘觀音寺般子(고려) |
39 |
存成亦次知元水宋삼목(等?)造入重肆斤拾兩匠淇主造爲遣頉下 |
591. 丙寅銘禁口(고려) |
40 |
棟梁道人孝章同年/九月卄日造大匠大德重三十斤 |
603. 乙酉銘華嚴寺半子(고려) |
41 |
乙丑石寺羅漢殿鈑子作銅匠小斤吾未兩主崔三△兩主崔正安兩主 |
605. 乙丑銘飯子(고려말) |
42 |
合鍮金四十斤 … 元卽印 匠有先造 |
608. 丁巳銘尙州安水寺鐘(고려) |
43 |
故扣十方福/門借于工匠△△△ |
635. 連年有兵銘鐘(고려) |
혜음사를 조성하는 데 묘향산사의 勤恪有技能者 證如 등 16人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고급의 기술을 소지한 승려로 보인다. 이들은 사원을 조영하는 데 여러 방면에서 출중한 기술을 보유한 승려로 이해된다. 그리고 六然이라는 승려는 琉璃瓦를 제조하는 탁월한 기술을 소지하였다. 黃丹을 많이 사용하고 廣州義安의 흙을 사용해 구워 만드는데 品色이 중국 상인에게서 사는 것보다 우수하다고 하였다.
선원사의 비로전을 단청하는 그림을 그린 승려의 수준도 매우 높아 보인다. 이들은 화가로서 중요한 활약을 하였을 것이다. 班頭魯英은 屋에 그림을 그렸고, 山人鶴仙은 東西壁에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장인은 구체적인 생산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보인 승려로 이해된다. 그리고 비로전 건물을 세운 목공은 今龍이었다. 금용 역시 승려였다.
용두산 금장사 금당의 주불인 미륵삼존을 개금할 때에도 장인의 존재가 보인다. 畵手인 高原寺主人 自成이 개금의 일을 담당하였다. 화수 역시 기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성은 승려로서 불상을 개금하는 고급의 기술을 소지한 인물로 보인다.
사원의 노비로서 빼어난 기술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全英甫는 帝釋院의 奴로서 金薄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忠烈王代에 어떤 比丘尼는 훌륭한 織造기술을 가진 婢를 두고 있었다. 허드레 기술을 가진 사원노비는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들 노비도 사원에서 각종 중요한 물품을 생산하였을 것이다.
사원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재가 필요하였다. 건물 조영에 가장 중요한 기와는 대체로 사원 근처에서 구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덕방원을 조영할 때에 연공이 기와를 구워 짓기 시작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근에서 기와를 번조하였던 것이다. 견탄원을 조영할 때에도 기와를 구워 일을 경영하였다는 데서 추측할 수 있듯이 기와는 작업장 인근에서 구웠다. 사원 부근에 기와요가 설치되었음은 이를 입증한다.
지붕을 덮는 기와는 통상 다량 필요하였다. 그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조선초 원각사 法堂에 덮을 기와가 8만 장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나의 건물에 기와 8만 장이 소요된다면, 수십 동의 건물을 조영하는 경우 필요한 기와의 양은 엄청났을 것이다.
사원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구체적인 물품의 예는 많이 찾을 수 없지만, 부채, 모시, 붓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는 목은 이색에게 松廣 和尙이 보내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부채는 사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普光社主 文兄이 목은 이색에게 아주 시원한 푸른 모시[靑苧]를 보내왔다. 이 모시 역시 보광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색이 천태 懶殘子를 알현하고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붓 중에서 2자루를 골라 가져온 일이 있다. 이 붓은 나잔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체 생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소금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매우 컸다. 사원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소금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장을 담그는 데에는 매우 절실하였다. 사원은 필요로 하는 소금을 자체 생산하는 일이 많았다.
충선왕 원년(1309) 사원이 사사로이 염분을 두고 있어 그 이익을 오로지한다고 비판하고서 모두 관의 것으로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의염창에 가서 소금을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른바 榷鹽法의 실시인 것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사원은 자신의 염분을 소유하고서 소금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각염법의 시행 이후에도 사원이 염분을 소지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보다 뒤 시기에 장안사가 염분을 소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즉 금강산 장안사의 경우 소금을 생산하는 鹽盆을 通州 林道縣에 갖고 있었다. 사원은 필요로 하는 소금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기도 하였지만, 이처럼 해안가에 별도의 염분을 설치하고서 직접 생산하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결어
주지하듯이 고려시기 사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소비와 분배에서는 물론 생산에서도 중요한 활동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전체 생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생산활동은 당시 전체 사회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고려시기 사원에서 생산활동을 전개한 중심층은 승려와 노비였다. 승려는 10만을 상회한다거나 민인의 3/10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생산에 참여한 승려는 승과에 합격한 상층승려보다는 하층의 승려가 중심이었다. 사원에 소속된 다수의 노비는 사원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초 속공당한 수가 8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10만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사령을 담당하거나 薪饌을 마련하는 일을 맡았다. 승려와 노비 가운데는 고급의 기술을 보유한 이도 적지 않았다.
사원의 많은 농지를 지배하고 있었다. 수조지로 보이는 농지에서는 농민이 생산물을 납부하고 있었고, 소유 토지에서도 대체로 소작제가 성행하여 지대를 징수하였다. 농민으로부터 납부받는 이러한 곡물은 사원이 생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곡 이외의 각종 식자재는 사원이 인근의 농지에서 적극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술을 빚는 일이 사원에서 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잉여 곡물이 많고, 찾는 이들을 대접할 필요가 컸기 때문이로 이해된다.
사원은 인근에 임야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시지를 받은 경우나 장생표를 설치받은 경우에는 배타적인 이용이 허용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야는 누구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사원은 어느 계층보다도 임야 자원의 활용이나 채취에서 유리하였으며 적극적이었다. 사원이 임야에서 확보하는 것으로는 재목, 땔나무와 숯, 고사리, 버섯, 칡이 있었으며, 밤이나 도토리 등 구황식품도 포함하였다. 차를 적극 채취한 것은 사원의 차문화와 관련해 주목할 사항이다.
사원에는 고급기술을 보유한 승려과 노비가 다수 속해 있었다. 이들은 사원을 조영하거나 보수하는 기술을 제공하였다. 그밖에 사원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일을 맡았다. 기와를 생산하는 일은 탁월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례로 부채, 모시, 붓의 생산이 찾아진다. 아마도 세속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구 등 각종 물품도 제조하였을 것이다. 사원이 보유한 기술력은 당시 사회 전체 기술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기구나 왕실도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둘다 소비의 측면에서 두드러질 뿐 생산의 측면에서도 사원보다 현저하게 비중이 낮았다. 그리고 세속의 귀족가문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역시 소비활동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원은 소비와 분배에서는 물론 생산에서도 두드러진 위치를 보였다. 몇몇 특수한 생산에서는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원이 생산한 물화는 일차적으로 사원 자체에서 소비하였겠지만 세속 사회에 대한 보시로 다량 베풀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교역품으로 적극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사원의 생산활동이 당시 전체 경제활동에 큰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