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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급일수 |
구비서류 |
비고 |
단기연가 |
연간 4일이내 |
휴가계획서(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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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5일이내 |
교육비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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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10일이내 |
교육비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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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결혼 |
5일이내 |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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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
5일이내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1주 이상 병가 |
파견대체교사는 최대 10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입원 시 1주일 미만도 가능 |
※ 단기연가와 결혼휴가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경기도 대체교사 지원사업」 을 같은 달에 중복 신청하였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 참여어린이집 이용 안내
1. 지원 기간 : 5월 7일(수) ~ 5월 30일(금)
2. 신청 기간 : 4월 1일(화) ~ 4월 20일(일) (오후 4시 도착분에 한함)
3. 지원 내용 : 경기도 대체교사 파견은 각 어린이집에 1일, 1인 교사 지원 원칙
※ 같은 달에 다수의 교사 신청 가능함(같은 날 다수의 교사 지원신청은 자동 취소됨)
4. 지원 형태 : 1일 8시간(9시~17시) 근무시간 준수
5. 신청 방법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gg1434@hanmail.net) 신청
→4월25일 오후6시 지원 확정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안내문 발송→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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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어린이집 제출서류 |
지원신청시 |
4월 1일 ~ 4월 20일 gg1434@hanmail.net |
○ 대체교사 지원 사업 신청서식(서식1) ○ 구비서류(지원 대상별 구비 서류 확인) ※ 미지원시 어린이집에 개별 연락하지 않음. |
지원확정후 |
지원 10일전까지 |
○ 교직원관리대장(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후) ○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서약서 ※ 기타제출서류 요청가능 |
지원 당일 |
○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 |
지원 종료 5일이내 |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
(지원 10일 이내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 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유의사항
1.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2.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3. 법정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5월 6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본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 없습니다.
5. 대체교사 무상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휴가기간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 철회 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운영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담임교사의 퇴직이나 평가인증 준비등 지원목적 외의 사유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8. 짝수달 넷째주 금요일은 대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회의 및 교육 실시로 인해 4시까지 근무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031-258-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