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본 카페의 답변글을 통하여 이미 전세금반환절차에 관한 답변은 여러 차례 언급되어진 바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를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법기관의 사례가 있어 이를 원용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전세기간 만료시 소유자가 당연 지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규 전세계약후 신규 계약자로부터 받아 지급하는게 일상적인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님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아마 상당기간의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을 근거로 하여 바로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아래의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서식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3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1부작성후 copy 가능)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통 보 서
수신 :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00-00 홍 길 동 귀하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내용 --------------------
별첨 : 계약서 사본 1부
2003. 4. .
위통보자 :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00-00
아 무 개 (인)
단 주의사실 사항은 수신자 주소 및 성명이 내용증명과 겉봉투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자의 도장이 날인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내용증명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사이에 간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에는 보증금 반환요청 및 보증금 지급일자(통상적으로 발송일로부터 15일 정도)를 명시하여 지급일자를 넘길 경우 법적조치 및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등이 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였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계약서상에 관할법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물권소재지 예를 들어 임차목적물의 소재지가 서초동일 경우는 서울지방법원이 될 것입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소정의 인지대등 비용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압류 서류는 가까운 법무사을 통해도 되며, 본인이 직접하려면 인터넷등에서 가압류 신청양식등을 다운받아 쓰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만 해놓아도 매매등 소유권의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발송부터 가압류까지는 어느정도 짧은 기일내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압류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부터는 상당 기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즉 확정일자, 가압류를 통해서는 경매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매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압류를 근거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가압류를 압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압류로 전환이 되면 이 압류를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신청은 역시 서울지법 경매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피해보상문제(정신적, 물질적)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진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