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센타 사용전압을 220V로 에서 380V로 승압작업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벗겨진 활선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주에 승주하여 결선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0.035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4:50경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시 공 사 : (합)○○전기
공 사 명 : 강호카센타 전기승압공사
피 해 자 : 밴전전공, 40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카센타의 사용전압 승압공사를 위해 카센타에 인접설치된 l4M 콘크리트
전주에 승주하여 결선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결선을 위해 피복을 벗겨
놓은 380V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35만원]
(당일 실시작업)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자동차 경정비 업소인 강호 카센타에서 사용전압의 승압공사를 도급받은
(합)○○전기 소속배전전공 2명이 재해당일 14:00경 카센타로 출근하여
피해자는 승압작업을 위해 카센타 인접 14M CON'C 전주에 승주하여 지상
6M지점에 이르러, 기존 220V 단상 2선식 선로를 절단한후 380V 3상
4선으로 선로 변경을 위해 결선 작업도중 피복이 벗겨진 활선 충전부에
땀으로 젖은 (면장갑 착용) 피해자의 오른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저압 활선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활선 상태로 충전전로의 변경작업을 하면서 감전 재해방지를 위한
절연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대책
활선 작업용 절연보호구 착용 철저
- 활선 상태인 충전전로의 변경 및 충전전로의 연결 등의 작업도중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감전 재해를 방지토록 절연장갑등 절연보호구의 착용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