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종업원 소유기업,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지만 미국은
‘사원들이 자기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종업원 소유권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일찌감치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법제화되었기 때문이죠.
일종의 퇴직제도인 ESOP은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아주 다릅니다.
우리사주제는 대부분
노동자가 자기 돈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되팔 수 있습니다.
지분율도 크지 않죠.
ESOP은 모든 지분 매입금을 회사가 부담하고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할 때
주식 보상금을 챙깁니다(그래서 퇴직제).
회사가 이익을 내야 자기 몫이 커지고
지분 매입금도 모두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원들도 일할 유인이 더 생기죠.
지분율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수십~100%에 달합니다
(비상장 대기업도 가끔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 덕분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황부터 볼까요.
미국 노동부가 2023년을 기준으로
ESOP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현재 미국에는
총 6609개의 ESOP이 존재합니다.
한 회사가 중복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ESOP을 보유한 개별 기업 수는 6411개예요.
ESOP의 총자산은 2조 달러 이상이며
참여자는 1510만 명에 달합니다.
ESOP 참여자 1인당
13만2450달러, 1억9000만원쯤 되는
자사주를 보유한 셈입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노동자보다 2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더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5년간
상장기업의 ESOP은 18% 감소했지만
비상장 기업의 ESOP은 증가해서
전체 수는 다소 늘어났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증가세 덕분에
ESOP 참가자 역시 78만여 명이 늘었죠.
기업주가 ESOP에
3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면
해당 양도세 전액을
장기간 납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주의 세제 혜택은
대량의 지분을 넘겨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ESOP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신에 주식보상이나
스톡옵션 등을 활용).
ESOP이 주로 비상장기업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부 중소기업주는 ESOP에 회사를 매각해
기업의 전통과 직원들,
지역경제까지 함께 지키기도 하죠.
미국 정부와 진보·보수 정치권도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회사와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입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ESOP을 지원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ESOP과
종업원 소유권의 꾸준한 증가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줍니다.
고령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큰일인 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중소기업주들이
회사의 다음 후계자를 찾지 못해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는
‘부의 대물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녀도 잘 물려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M&A 활성화 역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해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다
고용 문제, 협력사와 지역 경제 문제,
기업 문화와 전통의 충돌도 무시할 수 없죠.
그 결과 경쟁사나 사모펀드에
회사를 팔았다가 후회하는
중소기업주들이 미국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주는 외부 매각보다
조금 덜 비싸게 받더라도
ESOP을 통해 회사를 팔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직원들의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제 혜택, 정부 지원, 기업주의 결단,
종업원 소유주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미국에서 ESOP은
조금씩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승계에서
종업원 소유권을 적극 활용하는 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
※ 유튜브 제휴채널 소통EO: 신기한 종업원 소유권!
누리집: http://cafe.daum.net/ecodemo
블로그: https://ecodemo-communicaitor.tistory.com/
문 의: sotong201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