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개 이상으로 분열된 한국장로교를 한교단 다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장총 한교단다체제 추진위원회가 첫 공청회를 열고, 헌법 및 연합총회 구성안을 제시했다.ⓒ뉴스미션
각 교단 헌법과 고유성 그대로 둔 채 연합총회 구성 가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교단다체제 추진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한(1)교단 다체제 헌법 공청회’를 열었다.
각 교단 연구가들은 교단의 고유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하나된 장로교가 될 수 있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교회정치는 각 교단의 헌법을 그대로 두되 연합총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 된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 제안됐다.
연합총회는 각 총회에서 청원한 안건과 국내외 연합사업 등 대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각 총회의 자치권 보장과 함께 중앙집권적 교권 정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 교단 전문가들은 연합총회의 헌법은 각 교단의 현재 헌법의 기본적 틀이 거의 같으므로 일치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임원은 의장 포함 9명, 권징은 각 교단에서
연합총회 임원은 의장과 목사, 장로 부의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 서기 등 9인으로 할 것과 임원은 각 총회에서 각 부서에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하는 안이 제시됐다.
권징에 대해서도 각 총회가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 연합총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 및 각 총회가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최종적 심의, 판결 및 헌법 해석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로교단들 중에도 여성안수 문제나 여러 교단적 차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종윤 목사는 “개혁교회 예배의 원칙, 성경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공통의 원칙 외에는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세부 예배 의식이나 특징은 다 그대로 하되, 교육 문제나 선교사 파송 문제는 모든 교단이 함께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연합총회 임원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교단 규모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한 반발 섞인 질문이 나오는 등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리 다툼’이 여전히 재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장총 한교단다체제 추진위원회는 이날 교단 관계자 대상의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에 전체 공청회를 연 뒤 오는 9월 1일 장로교의 날을 맞아 선(先)선언 후(後)조직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