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주안점]
1.유휴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설치하여 1년간 토지공시지가의 3% 이상 수익이 발생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입지), 사업용토지 인정 조건, 노외주차장 폐지 주민제안(관련 판례)|작성자 이진훈
2. 통보서 접수를 세움터로 할수 없음. 시청방문
사업자등록증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 현장사진, 주차시설 배치도 ........................통보서 접수이고
50대이상시 협의부서....................승인은 어떤방식으로?
3. 기타
- 처리부서 : 주차교통과(고승기주무관) 031-5189-3141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 총 주차단위구획(경형주차장이상) 50대이상.....5%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조례확인!)
- 자전거 주차 대상유무 :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총주차 대수의 20%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주차 대상유무 : 주차대수가 50대이상인 경우 (화성시 장애인 주차비율 3%?)
- 확장형주차 비율 : 총주차대수의 30%이상 .......................2.6X5.2m
- 포장유무 ..... 평평한 위치에 설치 (포장의무는 명시 되지 않음)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3호)
- 조도가 50럭스 이상 되도록 외등 표시 유무(규칙에는 의무 없음)
참고 https://workingplace.tistory.com/25
주차장법 제 12조 1항 , 동법시행규칙 제7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검토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https://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86434
주요사항
~9. 자주식(건축물식 또는 지하식)노외주차장이 아니면 해당사항 없는 항목
조도규정,(주차구획, 차로, 주차장 출입구,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
경사로 규정 , 일산화 탄소농도 규정, CCTV등 방범설비 의무가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ㆍ7ㆍ2, 2016ㆍ12ㆍ30>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안산시 사례 : https://www.ansan.go.kr/sangnokgu/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0177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민영노외주차장(유료)를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 안내
첫댓글 참고) 농서동 429번지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https://workingplace.tistory.com/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