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굴삭기 농민에게 판매후 인도
B.건설기계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서류
목록과 등록신청서 양식등 입수
1)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2) 대리등록시 위임장
C.판매대리점의 구비서류
1)건설기계등록신청서 작성
2)농민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D.제조사 또는 판매대행사(대동)에 등록서류 구비요청
3)건설기계 제작증(제조사)
4)건설기계 농민명의로 양도증명서발급
5)건설기계 제원표
6)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탁본 3매
7)건설기계 배출가스인증 또는 소음인증서
E.등록대행으로 농민에게 받을서류
8)등록사업소에서 받은 위임장 양식에 농민의 인감도장 날인
9)농민의 인감증명서
F.건설기계등록 창구에 서류제출과 담당자 검토
G.증지창구에서.수입증지- 4,000원 납부후 건설기계등록 신청서에 납부필스템프날인
H.세무창구에서 고지서발급
과세표준액 35,700,000
취득세 1,017,000
농어촌특별세 71,400
지방교육세 71,400
세액합계 1,213,800
고지서발급
I. 등록사업소내 은행에 세액납부와
수입인지- 3,000원 구매후 양도증명에
부착
J.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0.5%
180,000 원 농민명의 로 매입
L.건설기계등록신청서와 별첨증빙 2)~9)번 포함
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납부증빙
국민주택채권매입증빙
3,000 수입인지
를 건설기계등록 창구에 제출
M.건설기계등록창구에서 건설기계
등록증 과 번호판발급지시서를 인수
N.번호판제작지시서를 번호판제작
업체에 제출과 비용지불후 번호판을
인도 굴삭기에 부착.
B번 서류
5)건설기계제원표
6) 차대 제작일련번호 탁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