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대료, 공과금ㆍ관리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 업체당 최대 7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건강정책과)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사업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 (광주소재 사업장에 한함)
* 소상공인 판단기준 : 상시근로자수 + 연평균매출액
① (상시근로자수) 제조ㆍ운수ㆍ건설ㆍ광업은 10인 미만, 이외업종 5인 미만 사업자
② (연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참고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ㅇ 제외대상
- 유흥ㆍ단란 등 향락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참고1)
- 기존 확진자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수혜점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기간 : 신청ㆍ접수 최종 마감 후 순차적으로 지급(2020. 11월 중 지급예정)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70만원
ㆍ 접수마감 후 지원 사업비 초과 시 지원한도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항목 :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의 임대료, 공과금(관리비 포함)
ㆍ 임대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 소유주 또는 전세의 경우 임대료 항목 지원 제외
ㆍ 공과금ㆍ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과금 및 관리비
※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 청구된 비용 기준으로 지원하고 분기 또는 반기분 비용일 경우 월할 금액 기준 (* 신규 개업의 경우 익월 청구비용)
※ 모든 지출 비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urigepa@naver.com
ㅇ 신청 서류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062-96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