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내년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 가능
- 「주택법」 일부 개정안 , 6.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4.1 주택종합대책의 내용 중 하나인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 6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부담 감소,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1년말 기준 장기임대주택 145만호 중 공공이 85만호, 민간 60만호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는 운영의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광역생활권* 단위로 완화하게 되었다.
* (1) 서울·인천 및 경기 (2) 대전·충남 및 세종 (3) 충북 (4) 광주 및 전남 (5) 전북 (6) 대구 및 경북 (7) 부산·울산 및 경남 (8) 강원 (9) 제주
예) 현재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천이나 수원 등 경기도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에도 가입 가능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단, 주택조합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