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7억원의 경영자금과 1인당 월 150만원(6개월 한도)에 달하는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산업용지 분양가가 비싼 김천혁신도시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원에 준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시행할 방침이다.
27~28일 서울시 aT센터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혁신도시 발전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에서 경북도는 김천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김천혁신도시내 기업 유치 가능 면적(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은 전체의 6%인 22만7천㎡이며, 용지 분양가는 인근 산업단지 대비 평균 3.9배인 ㎡당 54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싼 분양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도시 투자유치 특약조항 신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특약조항이 마련되면 우선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행 1인당 월 50만원으로 규정된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1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업당 지원액은 최대 6억원으로 인상한다.
김천시 역시 현행 30만원인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기업당 지원액이 1억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다양한 감면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RD 센터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임대 외에 건축비·시설투자비까지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기업 입주시 국내 최고 수준의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기업하기 좋은 혁신도시 대책도 마련한다.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춰 기업 민원처리와 상담 등 활동을 연중무휴로 펼친다.
경북도 남재억 균형개발과장은 "김천혁신도시는 산업용지가 적어 대규모 공장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업체 및 RD 연구시설 유치가 적절하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함께 김천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인 대경권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