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월 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금 보호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이는 중소상인·상가임차인·시민사회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의 고통을 일부 분담하고 법에만 존재하던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감액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가임대료의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고통분담 입법과 긴급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업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겪고있는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의 ‘고통분담 긴급입법’,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입법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이에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화)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차인 피해사례와 고통분담 입법 등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