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지자체 동의시 1인 최대 6만5천원 '고 1' 오는 2학기부터 수업료 면제 도내 '전 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
속보=강원도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본보 6월10일자 1면 등 보도)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또 도내 고교 1학년은 2학기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최재연)는 1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계류됐던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보 지난 8일자 3면 등 보도)을 재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감면 방식은 '학부모가 납부한 후 반환'이 아닌 고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학기 도내 고1 수업료가 면제된다. 수혜 학생은 도내 총 1만2,765명이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분기당 10만8,000원에서 23만8,2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평균 6만500원으로 총 103억2,000만여원이다.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교 1학년의 무상교육이 한 학기 당겨져 시행되면서 전 학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불용액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를 비롯한 각 시·군과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급식비 불용예정액은 도교육청 38억원, 도 29억원, 시·군 29억원 총 96억원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현재 15만명 정도다. 도와 각 시·군이 동의하지 않아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할 경우 학생 1인당 2만5,000원 정도가 지급된다. 강원도만 동의했을 경우 1인당 4만5,000원, 도와 각 시·군 모두 동의할 경우 1인당 6만5,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천미경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도는 도교육청이, 지자체는 지역교육지원청이 협의해 가능하다면 모든 지역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