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개정안
#우선변제금인상
#(신)중개실무 (83)
☼2월21일부터 주임법개정안 공포.시행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부산, 소액임차보증금8500만원/최우선변제 2,8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월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21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증액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부산지역의 경우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액이 종전 7천만에서 8,500만원으로 1,500만원 인상되며(*기장군은 7,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은 종전 2,3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됩니다.(*기장군은 2,5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공포일인 2월21일자 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는 만큼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일부개정된 주임법 시행령 내용 및
❍부산지역에 적용되는 담보권설정 기준일로 본 소액보증금의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도표화하여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