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5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수술 후 떼낸 조직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어 C73, C779코드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니 각각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 내원한 병원은 의원급으로 이곳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 혹과 난소 혹을 발견했고. 갑상선은 세침검사 결과 암이라고 하여 먼저 수술을 하였고 난소 혹은 추후 수술할 예정으로 각각 통원(갑암, 난소혹), 입원(갑암), 수술(갑암)비 내역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한화손해보험(암보험), 메리츠보험(암 및 기타특약, 실비)인데 한화에서 배정한 손해사정인에게서 저에게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가입 5년 전까지 병원 기록을 캡쳐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은 주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자료제공을 안하는게 낫다고 하여 주지않을 생각입니다만,
보험 가입 전 5년 병원 기록이 걱정입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때문인데.. 대체로 고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만약 5년 전까지의 기록을 제가 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 측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전 감기로 치료를 받은 것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앞으로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자에 속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별거 아닌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보험 계약이 해지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가는 편인데다가 갑암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감기가 너무 잘 걸려 작년에 늦가을부터 겨울내내 병원을 들락거리기도 했기 때문에 실사를 나와서 병원기록을 조사하는데 고지안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계약이 해지될 확율이 높은 건지요?
실비보험의 경우 지난 3년 이내 머리 아파서 응급실 간 것으로 1건만 보험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C779 코드로 메리츠 실비보험의 경우 일반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술 받고 보험이 있어서 든든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갈수록 어렵고.. 걱정만 되네요.
이제 암진단을 받아서 다른 보험 가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있는 보험마저 없어질 경우를 생각하니..깜깜하고
만약 진단금조차 받지 못하면 더 캄캄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명과 가입일 및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갑습니다.
- 메리츠화재: 무배당 유퍼스트 알파PLUS보장보험1006 / 계약일 2010-07-23
(C77코드 일반암 진단 가능한지? 단순질병을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는지?)
-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 가입일 2012-10-18
(보험약관상 해당 보험은 갑상선암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확인,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갑암만 관련 된 질병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질병도 해당 되는지?)
공통질문: 보험사에서는 실사를 나와서 최근 5년이내 병원 기록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단순 질병도 고지의무 위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손해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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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업무.
갑상선암, 기타 모든 암 및 보험분쟁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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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혹은 재질문을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6.23 09:35
첫댓글 한화관련 손해사정이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5년간 서류를 달나고 하는 지요. 특검도 그런서류를 요청할수도 없고, 옛날 중앙정보부 같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자 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다시 달라고 하시면 금감원에 민원 넣어요
옛날 중정은 여당 국회의원들도 두둘겨 팻지요. 계약자들에게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이 두들겨 패는 행위가 같습니다.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은 보험회사의 인력슬림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s화재라고 하면 s자동차보상, s손해사정회사 등의 회사명을 사용하면서 계약자들에게 s화재 직원들로 오인하게 만들죠. 화재 정규직원들에 비해서 급여 등이 낮죠. 그런직원들이 충성심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막가는 5년동안 자료를 내ㅇ놓라고 하지요. 보험사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없죠.
답변 감사합니다. 한화에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잘 처리 됐구요. 기존계약대로 지급 및 유지 된다고 하네요. 다만 메리츠실비보험에서 림프절전이를 일반암으로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계약은 2010년 7월에 했는데 원발성 속발성 얘기하고 갔는데... 어찌될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