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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카페 게시글
★보험 회원상호 질문방(Q&A) 갑상선암 실사, 최근 5년이내 병원기록 고지위반일 경우 보험계약 해지관련 질문
하니하니 추천 0 조회 2,009 13.06.22 01: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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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6.23 09:35

  • 13.06.23 09:46

    첫댓글 한화관련 손해사정이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5년간 서류를 달나고 하는 지요. 특검도 그런서류를 요청할수도 없고, 옛날 중앙정보부 같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자 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다시 달라고 하시면 금감원에 민원 넣어요

  • 13.06.23 22:01

    옛날 중정은 여당 국회의원들도 두둘겨 팻지요. 계약자들에게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이 두들겨 패는 행위가 같습니다.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은 보험회사의 인력슬림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s화재라고 하면 s자동차보상, s손해사정회사 등의 회사명을 사용하면서 계약자들에게 s화재 직원들로 오인하게 만들죠. 화재 정규직원들에 비해서 급여 등이 낮죠. 그런직원들이 충성심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막가는 5년동안 자료를 내ㅇ놓라고 하지요. 보험사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없죠.

  • 작성자 13.06.27 18:01

    답변 감사합니다. 한화에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잘 처리 됐구요. 기존계약대로 지급 및 유지 된다고 하네요. 다만 메리츠실비보험에서 림프절전이를 일반암으로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계약은 2010년 7월에 했는데 원발성 속발성 얘기하고 갔는데... 어찌될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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