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궁금합니다..
후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 같은데 전자는 처분청인가요?
독립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대심주의 구조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처분청과는 다른 것 같아
헷갈리네요!
첫댓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내부적 의결기관이니 처분청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기서 결정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외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에서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첫댓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내부적 의결기관이니 처분청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기서 결정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외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에서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