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면담 결과 보고
* 일시: 2020.08.28.(금) 오후 15:30 ~ 16:20
* 장소: 인천시의회 세미나실
* 참석: 임지훈 교육위원장, 전교조인천지부 영양위원회(명수경, 남은미, 김민선, 박민하), 정책실장,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 면담 내용:
1. 교육공무원 임용 전 학교회계직(8개 직종) 근무경력의 호봉 인정률 하향 조정에 따른 호봉정정, 임금 환수 및 삭감 피해 사례와 인천 현황 공유.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받은 범위 내에 있는
2012년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의 적법성과 유효함 설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집행의 위법함.
- 기간제교사 피해 상황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청 대상 항의와 향후대응 공유
(집단소송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위한 요구안 마련 중, 행정소송 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피해 조합원의 상황 공유
면담에 참석한 피해 조합원은 학교 회계직으로 8년을 근무(2006년 7월 ~ 2014년 7월)하다가
2019년 3월에 영양교사로 발령이 남. 학교회계직 소속 영양사일 때 학교직영급식인 곳에서 일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고,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업체에 근무하던 동료 영양사와 후배 영양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며 일했음.
위탁업체에 속해 일했던 동료나 후배들은 현재 100%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정작 직영급식에서 일했던 피해 조합원은 노동의 대가가 50%로 반토막 날 상황. 8년 근무 기간 중 무려 4년(1,460일)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날강도짓’과 같으며 학교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대단히 잔혹한 차별이기에 이에 항의해 집단소송 신청함. 향후 항의에도 동참할 예정.
* 요구: 2020.09.01.자로 예정된 인천시교육청의 호봉정정 집행 중단을 위해 시의회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
* 임지훈 의원 답변: 8/31(월) 3:30 중등교육과장, 노사협력과장을 면담해 관련 보고 받고 교육청 입장을 들어본 후 향후 협의과정 필요한 지 여부 판단하고 요구하겠다. 면담 후 결과를 전교조에 안내하겠다.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 안내 받으면 기간제교사노조에 알려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