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금액에 대한 내용이 혼동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분야의 답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① 먼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 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② 나머지 퇴직소득금액을 이용하여 다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2012.1.1. 이후부터 2019.12.31. 까지의 근무기간 / 12 × 3배)]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2020.1.1.부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0% X 2020.1.1이후의 근무기간 /12 X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령수식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액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2019.2.12>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관련 사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 2015.12.18 [ 제 목 ]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방법 [ 요 지 ]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