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2만5000명의 청년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시작했으며 16일까지 받는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접수를 받는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또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에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 대상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제안을 받은 시는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이는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이 2억원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기준 적용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데 따른 조치다.
또한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조정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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