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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체크하고, 면허등록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등록시에는 회사의 업무 방향에 따라 필요로 한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주셔야 하는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요건별 등록기준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을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셔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하실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총 3인과 함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총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모두는 주력분야 관계 없이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꼭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써,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의 경우 주력분야 공통 사항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업는 사무실의 준비를 하여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용도의 공간을 사무실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 절대 사무실로 인정 불가한 용도를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준비하실 필수 장비가 없으나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등록 하게 될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리스트의 모든 장비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인정 불가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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