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동진 인근에 위치한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를 전찬혜 씨 할아버지는 1983년까지 15년간 이 땅의 재산세를 계속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갑자기 전찬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조상 땅을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으로 관보에 공고한 뒤 국유화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할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산세를 낸 영수증과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땅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가가 등기부를 만약 가져갔다면, 재판 외에는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야대장을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임야대장은 6.25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70년대 복구됐는데, 당시에 소유자가 없다고 기록됐지만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된 공무원은 다음 해인 1971년에 임용됐고, 해당 공무원은 아예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해당 임야를 '주인 없는 땅'으로 꾸미려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인 없는 땅이라더니 이후, 명주군은 전 씨 할아버지에게 토지 이용 승낙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주인 없는 땅이라면서 '토지 이용 승낙'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빼박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에 대해 명주군을 통합한 강릉시와 산림청은 오래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