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옥수수 품목의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단,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은 정수단위로 반올림, 표본구간 수확량과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소수점이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수확감소보장보험 ⦁미보상비율:10% ⦁보험가입면적:12,000㎡ ⦁평년수확량:24,000㎏
⦁보험가입금액:5백만원 ⦁자기부담비율:10%
⦁실제경작면적:10,000㎡
-수확불능면적 0㎡ -타작물면적 2,000㎡ -기수확면적 3,000㎡
⦁표본구간:10구간 ⦁표본10구간면적:50㎡ ⦁표본중량:0.16㎏(대학찰) ⦁표본구간 총수확량:138㎏
⦁표본옥수수의 착립장 구분
-상(250개) 중(400개) 하(270개)
212. 멜론재배 원예시설에 태풍피해가 있어 사고신고접수가 되었다. 시설과 작물에 대한 피해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의 지급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구하시오.
-원예시설보험내용-
⦁구조체(단동) 4,000만원 ⦁피복재(장기성 PO필름)1,000만원
-준공일 12년 7월 29일
⦁구조체 3,000만원 ⦁피복재 1,000만원
⦁부대시설 300만원 ⦁멜론작물 1,000만원:보험가입일 16년 3월 1일
⦁단동구조체 경년감가율 연 8%, 내용연수 10년
⦁장기성PO필름 경년감가율 연16%, 내용연수 5년
⦁단동 1,000㎡ 가입
<사고내역>
⦁시설피해
-구조채 재조달가액 1,000만원 -피복재 재조달가액 500만원
⦁부대시설 손해액
-관수시설 200만원
⦁멜론재배 작물피해(수확기 중 60%경과 시 사고)
-재배면적 1,000㎡ 중 피해면적 500㎡ -사고심도 40%
⦁사고접수일 16년 7월 15일, 사고조사일 7월 16일
213. 다음 조건을 보고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단, 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단위까지,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특정위험방식: 사과 ⦁자기부담비율:20%
⦁가입결과주수: 200주 ⦁보험가입금액: 2,640,000원
⦁평년착과수: 25,000개 ⦁가입과실수: 20,000개
⦁특별약관 (집중호우가입, 봄동상해50%보장형 가입)
<사고내역>
⦁4월20일 봄동상해:꽂(눈)의 피해율 5% 확인
-미보상비율:10%
⦁5월 20일 우박피해
-유과타박율 30% -미보상비율:10%
⦁6월 10일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피해
-유실 50주, 침수 50주 -과실침수율 70% -미보상비율 10%
<7월 10일 적과후착과수조사내용>
⦁실제결과주수: 200주
⦁조사대상주수:100주(고사주수 50주, 미고사주수50주)
⦁무피해나무의 평균착과수: 1주당 100개
<9월29일 가을동상해피해>
⦁착과피해구성비율: 30%
⦁사고당시 착과수 10,000개
<10월 2일 수확개시전 착과피해조사>
⦁착과피해구성비율: 20%
⦁수확직전 착과과실수: 10,000개
214. 조건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품목의 피해율을 구하여라.
⦁평년수확량 1,200㎏ ⦁조사수확량 900㎏ ⦁미보상비율 10%
215. 다음 조건을 보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특정위험방식 단감 ⦁보험가입금액:4천만원 ⦁가입과실수:80,000개(평년착과수의 80%가입)
⦁평년착과수:100,000개 ⦁자기부담비율:20%
<7월 25일 적과후착과수조사내용>
⦁적과후착과수:80,000개
<8월 5일 사고내용>
⦁태풍으로 인한 낙과, 낙엽 ⦁실제결과주수:480주
⦁주당 평균낙과수:10개
⦁낙엽율:낙엽수420장(60장 병해충 원인), 착엽수300장
-낙엽 미보상비율:10%
⦁금번재해발생 당시의 착과수는 적과후착과수와 동일
⦁수확전까지 추가피해 없음
<기타사항>
⦁수확개시는 9월 11일
⦁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첫댓글 211. 1.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24,000㎏/12,000㎡=2㎏/㎡
2.표본조사대상면적=10,000-0-2,000-3,000=5,000㎡
3.표본구간 수확량=(상 옥수수+중 옥수수×0.5)×표본중량=(250개+400개×0.5)×0.16㎏=72㎏
4.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72㎏/50㎡=1,44㎏/㎡
5.수확량=(1.44㎏×5,000㎡)+(2㎏×5,000㎡)=17,200㎏
6.미보상감수량=(24,000-17,200)×10%=680㎏
7.피해율=(24,000-17,200-680)/24,000=0.255=25.5%
8.지급보험금=5,000,000×(25.5%-10%)=775,000원
212. 총 지급보험금 11,648,254원
⦁손해액 계산(피해액 합계 1,500만원)
(가입당시 3년 경과 구조체 24% 감가(연단위), 피복재48%감가)
1.구조체 손해액=1,000만×(1-24%)=760만원
이 경우 구조체 보험가액의 20%(800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함, 따라서 구조체 손해액=4,000만×20%=800만
2.피복재 손해액=500만×(1-48%)=260만원
3.부대시설 손해액=200만
⦁자기부담금 계산
1.총 자기부담금=(800만+260만+200만)×10%=126만원은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대자기부담금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총자기부담금=100만원 최대자기부담금적용
2.배분
-구조체+피복재의 자기부담금=100만×(1,060/1,260)=841,269.8=841,270원
-부대시설의 자기부담금=100만×(200/1,260)=158,730.1=158,730원
(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지급보험금
1.구조체+피복재 지급보험금=(1,060만원-841,270)×(4,000/5,000)=7,806,984원
2.부대시설 지급보험금=200만원-158,730=1,841,270원
3.멜론작물의 지급보험금=1000만원×1×(50%×40%×100%)=200만원
(멜론 수확기 경과비율 1)
총 지급보험금=7,806,984원+1,841,270원+200만원=11,648,254원
213. ①봄동상해감수과실수=(25,000-10,000)×50%×(1-10%)=6,750개
②우박1차감수과실수=(25,000-10,000-6,750)×30%×(1-10%)=2,227.5=2,227개
③합계=봄동상해감수과실수+우박1차감수과실수=6,750개+2,227개=8,977개
④1주당 평년착과수=평년착과수/실제가입주수=25,000개/200주=125개/1주
1주당 봄동상해 및 우박피해 감수과실수=8,977/200=44.885=44개
⑤침수피해감수과실수=50주×70%×(125개-44개)×(1-10%)=2,551.5=2,551개
⑥유실피해감수과실수=50주×(125개-44개)×(1-10%)=3,645개
⑦나무피해감수과실수=2,551개+3,645개=6,196개
⑧적과전 감수과실수=8,977개+6,196개>15,000개이므로
적과전 감수과실수=15,000개
⑨적과후착과수=100주×100개=10,000개
⑩기준착과수=15,000+10,000=25,000개
⑪가을동상해착과피해감수과실수=수확직전착과수×(착과피해구성비율-maxA)=10,000×(30%-0%)=3,000개
⑫우박2차감수과실수=수확개시전착과수×(착과피해구성비율-maxA)=10,000개×(20%-30%)<0=0개
⑬누적감수과실수=15,000+3,000=18,000개
⑭피해율=18,000/25,000=0.72=72%
⑮보험가입금액=(가입과실수×과입과중)/1,000g×가입가격(원/㎏)=(20,000개×120g)/1,000g×1,100(원/㎏)=2,640,000원
⑯지급보험금=2,640,000×(72%-20%)=1,372,800
⑯지급보험금=2,640,000×(72%-20%)=1,372,800
좋은 자료에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 2018교재에는 적과종료전 누적감수과실수 계산에서 ''전후차 사고에 대해 미보상비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값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와는 달리 사고시 미보상비율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미보상비율을 적용치 않은 감수과실수를 누계로 합산하여 가장 높은 미보상비율을 한번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누적(태풍.우박 등)감수과실수* (1-max미보상비율))
214. 1.미보상감수량=(1,200-900)×10%=30㎏
2.피해율=(1,200-900-30)/1,200=0.225=22.5%
215. 1.태풍낙과감수과실수=480주×10개=4,800개
(수확기전 미숙과는 100% 낙과실수로 인정)
2.낙엽인정피해율=1,0115×50%-0.0018×66일=0.38695=38.70%
(낙엽수=360장+병해충60장)
3.낙엽감수과실수=(80,000-4,800)×38.70%×(1-10%)=26,192.1=26,192개
4.누적감수과실수=4,800개+26,192개=30,992개
5.피해율=30,992/80,000=0.3874=38.74%
6.지급보험금=40.000,000×(38.74%-20%)=7,496,000원
주아님, 211번 답, 표본구간수확량산식에 0.5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옥수수인 경우 상 품은 그대로 계산하며 중 품은 0.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 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아 아~~맞다!! ㅎㅎ 감사드려요~~^^*
주아님, 213번 답, 우박1차 감수과실수에 30%*10/7 에서 10/7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213번 수정하였습니다ㅏ. 10/7은 2017년 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212번.. 구조체 손해액은 1,000만x(1-24%)는 760만이 맞을듯 한데요..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12번, 213번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13번 문제풀이중에서 유과타박율이 70%인데 30%(2번항목)적용, 침수피해 과실침수율이30%인데 70%적용(5번항목)으로 한 내용이 이해가 잘안되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12번 문제를 좀 명확히 한정해주십시오. 주어진 조건을 가액이나 가입금액 등으로 명확히 해주시면 좀 덜 혼란스러울 듯 합니다..아무 설명없이 금액만 나오니까 문제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ㅎ
213번 문제 풀이과정 수정하셨다고 하는데 수정 안된것 같네요.. 유과타박률부터 30%로 계산하신듯...ㅎ 넘 헷갈려요..ㅎ
유과타박율과 침수율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15번 낙엽피해인정개수 구하는데 경과일이 66일이 아닌듯..경과일 66일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사고일자 8월 5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경과된 일수 66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