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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당규정 초근 수당 문의
발망 추천 0 조회 1,328 18.06.15 07:5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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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5 17:10

    첫댓글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아닙니다. 근무하는 기관/부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만 계산되므로 지참, 조퇴 등으로 당일 정상근무를 못하였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상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영향을 받는것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입니다.

  • 작성자 18.06.15 18:08

    그럼 11시 지참출근해도 그 당일 초과근무 받을수 있는거겠죠??

  • 18.06.15 18:53

    @발망 초과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06.15 18:57

    @오펜바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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