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근을 신청하고 수당을 받을때 궁금한게 있습니다.9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 1시간 인정인데요 만약 병지참으로 10시 출근한 경우는 8시까지 근무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즉 하루에 9시간 이상을 학교에 있어야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첫댓글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아닙니다. 근무하는 기관/부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만 계산되므로 지참, 조퇴 등으로 당일 정상근무를 못하였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상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영향을 받는것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입니다.
그럼 11시 지참출근해도 그 당일 초과근무 받을수 있는거겠죠??
@발망 초과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펜바하 감사합니다
첫댓글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아닙니다. 근무하는 기관/부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만 계산되므로 지참, 조퇴 등으로 당일 정상근무를 못하였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상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영향을 받는것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입니다.
그럼 11시 지참출근해도 그 당일 초과근무 받을수 있는거겠죠??
@발망 초과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펜바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