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128조 제1항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행정기관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 다만,『국회법』과『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취지,『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서류제출 요청을 받은 정부·행정기관)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