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 측, 정치자금으로 노래방에서 100여 만원 사용
김 후보 측, “선거법 위반했다” 검찰에 고발장 접수
4·11 총선을 앞두고 용인병 선거구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 측이 세 차례에 걸쳐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100여 만원을 사용해 수지구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종희 후보 측에 따르면 “한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J 모씨가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서 100여 만원을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후보 측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 측은 “노래방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어떤 사람들과 무슨 명목으로 술자리를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특히 “관할 선관위가 이를 적발하고도 서면 경고에 그친 점은 선관위가 ‘여당 도우미’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선관위는 여야를 떠나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밥을 사고도 실수로 샀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12일 수지구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에 근거해 한 후보 측에 대해 ‘정치자금 사적사용’으로 서면경고에 그쳤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를 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지선관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한 후보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현장에 직접 나가 철저히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후 서면경고 조취를 내렸고,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를 하고 내려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향후 검찰 고발과 함께 당 차원에서 대변인 성명을 준비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